[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897]
6m 도로 맞은편의 주차장 부지를 호텔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가 형식적으로는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중 직접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도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에서 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으나, 호텔부지와 호텔 주차장용 토지가 일반 차량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폭 6m의 도시계획 도로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다면, 그 토지와 호텔 부지는 단순히 형식적인 필지로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독립된 별개의 토지여서 그 전체를 일단의 토지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호텔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정덕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김창욱, 권영주와 함께 1988. 8. 2.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0 토지 및 그 지상 관광숙박시설(호텔)을 취득하여 호텔경영을 하다가 같은 달 19. 호텔 정면으로부터 폭 6m의 도로 건너편에 있는 같은 동 1111 소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호텔 직원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지하 2층 지상 5층의 기존 호텔건물을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증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1991. 9.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호텔건물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같은 해 12. 16. 준공하였고, 1993. 2. 16. 이 사건 토지 상에 호텔 부대시설인 대중목욕탕, 기계식 주차시설 등 용도의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3. 8.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그에 따른 건축은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위 화곡동 1110 토지 사이에는 아무런 경계의 구분이나 표시가 없어 호텔의 직원 또는 내방객은 폭 6m의 도로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하여 주차한 다음 도로를 건너 호텔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실, 호텔의 부설주차장으로는 이 사건 토지 상의 주차장을 제외하면 주차대수 24대 규모의 기계식 주차시설과 8대 규모의 옥외주차장이 있을 뿐이어서 현행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 및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위 호텔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토지가 형식적으로는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중 직접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도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에서 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으나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위 호텔 부지인 화곡동 1110 토지 사이의 도로는 폭 6m의 도시계획 도로로서 일반 차량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폭 6m의 도시계획 도로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다면 이 사건 토지와 위 호텔 부지는 단순히 형식적인 필지로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독립된 별개의 토지이어서 그 전체를 일단의 토지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 호텔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 이 사건 토지가 위 호텔 직원 및 내방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그에 관한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장차 이 사건 토지 상에 호텔 부속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위 호텔의 기존 주차장만으로는 현행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위 호텔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