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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9499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897]

판시사항

6m 도로 맞은편의 주차장 부지를 호텔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가 형식적으로는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중 직접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도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에서 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으나, 호텔부지와 호텔 주차장용 토지가 일반 차량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폭 6m의 도시계획 도로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다면, 그 토지와 호텔 부지는 단순히 형식적인 필지로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독립된 별개의 토지여서 그 전체를 일단의 토지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호텔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정덕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김창욱, 권영주와 함께 1988. 8. 2.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0 토지 및 그 지상 관광숙박시설(호텔)을 취득하여 호텔경영을 하다가 같은 달 19. 호텔 정면으로부터 폭 6m의 도로 건너편에 있는 같은 동 1111 소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호텔 직원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지하 2층 지상 5층의 기존 호텔건물을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증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1991. 9.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호텔건물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같은 해 12. 16. 준공하였고, 1993. 2. 16. 이 사건 토지 상에 호텔 부대시설인 대중목욕탕, 기계식 주차시설 등 용도의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3. 8.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그에 따른 건축은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위 화곡동 1110 토지 사이에는 아무런 경계의 구분이나 표시가 없어 호텔의 직원 또는 내방객은 폭 6m의 도로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하여 주차한 다음 도로를 건너 호텔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실, 호텔의 부설주차장으로는 이 사건 토지 상의 주차장을 제외하면 주차대수 24대 규모의 기계식 주차시설과 8대 규모의 옥외주차장이 있을 뿐이어서 현행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 및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위 호텔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토지가 형식적으로는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중 직접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도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에서 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으나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위 호텔 부지인 화곡동 1110 토지 사이의 도로는 폭 6m의 도시계획 도로로서 일반 차량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폭 6m의 도시계획 도로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다면 이 사건 토지와 위 호텔 부지는 단순히 형식적인 필지로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독립된 별개의 토지이어서 그 전체를 일단의 토지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 호텔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 이 사건 토지가 위 호텔 직원 및 내방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그에 관한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장차 이 사건 토지 상에 호텔 부속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위 호텔의 기존 주차장만으로는 현행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위 호텔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