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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2.15.(100),407]

판시사항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용인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1997. 12. 26.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 관할 우체국은 같은 달 27. 이를 원고의 중앙우체국 (사서함번호 생략)에 투입하였고, 원고로부터 우편물 배달업무를 위임받은 소외 주식회사 성화인터내셔널 소속 직원인 소외인은 같은 날 10:30경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우송된 다른 우편물과 함께 같은 날 11:30경 원고의 주소지 건물 21층에 있는 문서실로 운반하였는데, 그 날은 마침 토요일이라 원고 직원들은 11:00경 퇴근하여 문서실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다른 우편물과 함께 수령한 후 퇴근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월요일인 같은 해 12. 29. 원고의 담당부서인 부동산팀에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는 납부고지서가 원고의 담당부서에 전달된 1997. 12. 29.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서, 원고는 같은 달 27.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행정심판법 제1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