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공1991.9.15.(904),2220]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의 경계복원측량방법
지적법시행령 제45조 에 의하여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대상토지의 사정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경계복원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가 이사건 토지(부산 서구 (주소 1 생략) 대 172m²)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ㄴ,ㄷ,ㄹ선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가)부분 41m²를 점유하고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이에 터잡은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지적법시행령 제45조 에 의하여,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주소 2 생략)에서 분할되면서 지적도에 등록될 때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의 방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이 된 것으로 보여지나, 이와 같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게 되면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가)부분의 토지가 피고 소유인 (주소 3 생략) 토지에 속하게 된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일대의 현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 못할 바 아니고, 이것이 위법하다고 탓할 수 없다.
3. 그리고 원심이 소론의 반대사실을 인정한 것은 부가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가 사정의 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경계복원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