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공1993.1.1.(935),162]
양벌규정인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의 의미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에 의하면“······제88조 내지 제90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에서 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가리킨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원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수산업법 (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에 의하면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고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0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에서 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 당원 1978.1.31. 선고 77도3528 판결 ; 1978.12.13. 선고 78누3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그가 원심상피고인 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어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선을 임대받아 근해안강만어업허가를 받은 다음 원심상피고인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어업을 경영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또 그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밝혀 본 다음 피고인이 위 법조 소정의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결국 위 법조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