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단1881,(병합)(분리)·가.업무상과실치사·나.업무상과실치상·다.건축법위반·라.공중위생관리법위반·마.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바.전기공사업법위반·사.업무상횡령
2015고단1881, 2015고단3896 ( 병합 ) ( 분리 )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건축법위반
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바. 전기공사업법위반
사. 업무상횡령
1. 가. 나. 다. 라. 사. 김○○ ( 62 - 1 ), 팬션업 ( 아름다운캠핑
마을 )
2. 가. 나. 다. 라. 김◎◎ ( 63 - 2 ), 팬션업 ( 아름다운 캠핑마
을 )
3. 가. 나. 김○○ ( 69 - 1 ), 기타피고용자
4. 마. 배○○ ( 60 - 1 ), 기타사업
5. 바. 김①① ( 58 - 1 ), 회사원
6. 바. 이◎◎ ( 67 - 1 ), 전기공사업 ( 신웅테크 )
이영준 ( 기소 ), 김지연 ( 공판 )
변호사 류장희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변호사 박종강 ( 피고인 김◎◎, 김◇◇을 위하여 )
변호사 김성규 ( 피고인 배○○를 위하여 )
변호사 박형진 ( 피고인 김①①, 이◎◎을 위하여 )
2015. 12. 16 .
피고인 김○○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김◎◎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김◇◇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배○○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김①①, 이○○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 김○○, 김◎◎, 배○○, 김①①, 이◎◎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김◇◇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김○○, 김이이, 배○○, 김①①, 이 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 사실
『 2015고단1881
1. 피고인 김○○, 김◎◎,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 김○○, 김◎◎는 내연관계이고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의 동생이다 .
피고인 김○○, 김◎◎는 2014. 4. 18. ' 주식회사 아름다운캠핑마을 ' 을 설립하고 피고인 김○○은 이사, 피고인 김◎◎는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한 후 2014. 5. 15. 유현재로부터 그 소유인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27 - 2 대지 600㎡ 및 위 지상 1층 단독주택과 같은 면 동막리 27 - 33 잡종지 872㎡을 임차하여 2014. 6. 경부터 위 장소에서 ' 아름다운캠핑마을 인디언텐트 펜션 ' ( 이하 ' 이 사건 캠핑장 ' 이라 함 ) 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인 김◎◎는 이 사건 캠핑장 운영 자금 조달 및 숙박 예약 등 역할을, 피고인 김○○은 2014. 6. 경부터 2015. 2. 경까지 이 사건 캠핑장의 시설 설치 및 유지 ·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김○○은 2015. 3. 10. 경부터 이 사건 캠핑장의 유지 · 관리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왔다 .
피고인 김○○, 김◎◎는 이 사건 캠핑장에 숙박용 텐트를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14. 6. 경 원뿔 모양의 ' 인디언텐트 ' ( 직경 6m, 높이 5m, 바닥면적 28㎡ ) 6개를 구입한 후 텐트 판매업자를 시켜 이 사건 캠핑장 내 부지에 대나무 골조를 세우고 외피 및 내피를 골조의 안과 밖에 두르는 방법으로 텐트 6개동을 설치하고, 전기공사업자를 시켜 각 텐트마다 전기공급을 위한 전선을 연결한 후 텐트 내에 냉장고, 텔레비전, 선풍기 , 조명기구 각 1개씩을 비치하였으며 텐트 바닥에는 난방을 위해 배○○로부터 구입한 일명 ' 발열매트 ' 를 깔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캠핑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숙박용도로 제공하였다 .
한편, 위와 같은 환경의 텐트가 숙박용도로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경우 실외에 설치된 전기시설은 습기로 인한 누전이나 합선 가능성이 실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텐트 내 화재 발생시 불길이 텐트 외피 및 내피 등에 쉽게 옮겨 붙어 순식간에 텐트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객실을 갖춘 숙박업소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바, 투숙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방재의 책임을 지는 피고인들에게는 화재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억제하여 화재 위험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화재 발생시 그 화인 ( 火因 ) 을 초기에 제어하여 불길이나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며 화재 초기에 투숙객들을 신속히 대피, 구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 김○○, 김◎◎는 ①텐트 재질 및 텐트 내부의 구성물을 선정함에 있어 화재에 최대한 견딜 수 있는 내열성 방화성 재료를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면캔버스 재질의 외피 및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내피를 이용하여 텐트를 설치하고 방수 및 보온을 위해 외피와 내피 사이에 투명 비닐과 은박 보온매트를 끼워 넣었으며 소파, 매트리스 등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집기를 비치하였고, ②텐트 내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③텐트에 가로, 세로 각각 1m 크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내부 소등시 식별이 어려운 상태를 방치하였고, ④텐트 주변에 소화기 등 소화시설을 충분히 비치하고 평소 소화기 상태를 수시 점검함으로써 초기 진화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텐트 주변에 실외 소화기 1대만을 비치하였고 이마저도 관리 소홀로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
또한 피고인 김소은 2015. 3. 10. 경부터 이 사건 캠핑장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③, ④항과 같이 내부 소등시 식별이 어려운 텐트 출입문의 상태를 방치하고 소화기 등 소화시설 비치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3. 22. 02 : 09경 이 사건 캠핑장 내 2호 텐트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위 텐트가 전소되면서 위 텐트에서 잠을 자던 투숙객인 피해자 이○○ ( 37세 ), 이○○ ( 9세 ), 이○○ ( 4세 ), 천이O ( 36세 ), 천○○ ( 6세 ) 등 5명으로 하여금 위 텐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화재사로 사망하게 하고, 같은 텐트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이○○ ( 6세 )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발목 부위 등의 3도 화상을, 3호 텐트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박○ ○ ( 41세 )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왼쪽 손가락의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
2. 피고인 김○○, 김○○의 공동범행
가.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로 증축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7. 경 위 ' 1 ' 항의장소에 있는 단독주택의 외벽에 바닥면적 합계 18. 3m² 규모의 패널구조로 된 샤워장 및 개수대를 증축하였다 .
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6. 경부터 2015 .
3. 22. 경까지 위 ' 1 ' 항의 ' 아름다운캠핑마을 인디언텐트 펜션 ' 에서 투숙객으로부터 객실의 경우 1일 25만원, 인디언텐트의 경우 1일 15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
3. 피고인 배○○
피고인은 포천시 호국로 1007에 있는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406호에서 ' 주식회사 영림에너지 ' 란 상호로 일명 ' 면상발열체 ' 를 연구 · 개발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 · 대여하거나 판매 ·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6. 경 위 ' 1 ' 항의 이 사건 캠핑장에서 김○○으로부터 대금 140만원을 받고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면상발열체와 온도조절기를 결합한 제품을 캠핑장 내 텐트 내 바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7. 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5 - 5에 있는 오이 ○이 운영하는 ' 휴젠리조트 ' 에서 오○○으로부터 대금 100만원을 받고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면상발열체와 온도조절기를 결합한 제품을 위 휴젠리조트 내 303호, 305호 , 306호 객실 바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
4. 피고인 이◎◎
피고인은 인천 남구 주안2동 506 - 1에서 ' 주식회사 신웅테크 ' 란 상호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경 위 장소에서 김①①에게 위 회사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김○○으로부터 공사금액 300만원 상당의 전기증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 1 ' 항의 이 사건 캠핑장에서 위 회사 상호로 시공하게 하였다 .
5. 피고인 김①①
피고인은 위 ' 5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신웅테크 상호를 사용하여 김○○으로부터 공사금액 300만원 상당의 전기증설공사를 수급하고 그 무렵 위 ' 1 ' 항의 이 사건 캠핑장에서 위 회사 상호로 시공하였다 .
" 2015고단3896 피고인 김○○은 숙박업체인 ' 주식회사 아름다운캠핑마을 ' 의 이사이고 피해자 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피고인은 위 회사가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27 - 2에서 운영하는 ' 아름다운캠핑마을 인디언텐트 펜션 ' 의 시설 유지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
피고인 김○○은 2013. 9. 경부터 출 · 퇴근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서울 송파아4596호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초순경 김포시 유산삼거리에 있는 정수오토바이에서 임의로 매각하여 위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5고단1881 ]
1. 피고인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김◎◎, 김, 박 ~ -, 배○○, 유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김◎ ◎, 김, 배○○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김○○, 김, 김◇◇, 배○○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 천, 박 ~ -, 김 - -, 이 - -, 송, 배○○, 이 - -, 김 - -, 김 - -, 김①①, 이◎◎, 오이 ○, 박, 전, 김 - -, 유 ~ -, 한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1. 진료차트, 진단서
1. 화재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발생보고 ( 화재 ), 발생보고 ( 변사 ), 내사보고 ( 소화기 확인 ), 일반건축물대장, 각 토지대장, 각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 아름다운 캠핑 마을, 사업자등록증 ( 아름다운 캠핑마을 ), 거래명세서 3부, 인디언텐트 디자인 사본, 문자메세지
1. 소화기 확인결과 회보, 수사보고 ( 동종업 종사자 면담 및 야영장 업주의 주의의무 ) , 방염 처리 여부 감정의뢰 결과회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수사보고 ( 전기공사 관련 사항 ), 사용 전 점검신청서 등, 사용 전 점검결과기록표, 사용 전 점검확인증 ,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공사업등록중 ( 금광전력 ), 전기사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금광전력 ) 등, 텐트 내부 상세 사진, 수사보고 ( 동종 글램핑 업주 면담수사 ), 동종 글램핑장 사진 , 구급활동일지, 전체도면, 현장사진, 텐트 내 발열매트 시공 사진,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등,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 주주명부, 통장거래내역, 국민연금장 애심사용진단서, 사업계획서, 수사보고 ( 숙박시설 소방설비물 설치 건 ), 사업자등록증 ( 신웅테크 ),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통장거래 내역 사본, 재직증명서, 수사보고 ( 발열매트과 열현상 ), 펜션 예약현황, 수사보고 ( 글램핑 텐트 설비 안정성 ), 글램핑 텐트 사진, 텐트 시험 성적서,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 휴젠리조트 ), 사업자등록증 ( 에코그린 ) 등, 시험성적서, 특허증 2부, 면상발열체 결선작업 순서 매뉴얼, 건물배치도, 건축신고 ( 증축 ) 에 따른 보완 알림, 건축신고 ( 증축 ) 에 따른 추가 보완 알림, 불법 건축물 ( 용도변경 ) 지도단속 철저, 수사보고 ( 소방용품 판매점 수사 ), 감정의뢰 회보 ( 2015 - H - 4102 ), 실황조사서, 전기용 품안전기준 ( 기술표준원고시 ), 국가기술표준원회신
[ 2015고단3896 ]
1. 증인 김◎◎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 오토바이 판매루트에 대해 ), 내사보고 ( 김포 정수오토바이 업주와 전화통화에 대해 )
1.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등록대장, 차적조회, 차량종합상세내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김○○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김○○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미 캠핑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김○○에게 과실이 없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 김○○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김○○이 2014. 2월 초순 무렵부터 이 사건 캠핑장에 와서 관리를 하지 않았고, 2014. 3. 10. 경부터는 피고인 김◎◎의 부탁에 따라 그녀의 동생인 피고인 김○○이 이 사건 캠핑장을 관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김○○이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캠핑장에 대한 관리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앞에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①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에게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이 사건 캠핌장의 사업전망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캠핑장 설립을 주도하였다 .
② 피고인 김◎◎는 이 사건 캠핑장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 1억 3, 000만 원을 모두 부담하였는데, ㈜ 아름다운 캠핑마을의 주식은 피고인 김○○이 34 % 를, 피고인 김◎◎와 피고인 김◎◎의 딸 이①①가 각 33 % 를 소유하고 있어 피고인 김○○이 최대 주주 ③ 피고인 김◎◎는 자본금 전부를 투자하였음에도 1급 시각장애인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김○○이 이 사건 캠핑장 부지의 임대차계약,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진행, 특히 인디언텐트 재질 등의 결정, 텐트 내에 설치된 발열매트와 각종 집기류의 선정과 설치, 전기시설, 방화시설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을 주도하였
④ 이 사건 캠핑장의 설립 이후에도 피고인 김○○은 2014. 6. 경부터 2015. 2. 경까지 이 사건 캠핑장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2015. 2. 초순경 전기시설, 소방시설, 발열매트 등 안전관리 부분의 캠핑장 시설을 유지 · 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아무런 인수 · 인계 없이 이 사건 캠핑장에 나오지 않았다 .
⑤ 피고인 김○○은 이 사건 화재 당시 여전히 ㈜ ) 아름다운 캠핑마을의 공동창업자 이자 최대주주로서 법인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캠핑장의 시설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관련
피고인 김○○은 인디언텐트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의무가 없고,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신고가 필요한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바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위 정의규정에 의할 때 인디언텐트도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또 피고인 김◎◎가 명의 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 피고인 김○○과 피고인 김◎◎가 공동으로 이 사건 캠핑장의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여 두 사람 모두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피고인 배○○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면상발열체 및 온도조절기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해야 하는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 또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정성 확인으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 제3, 4호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 별표2 ] 분류 제7 전기기기의 차 ) 목에는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가 안전인증대상전기 용품으로 규정되어 있고, 노 ) 목에는 가 ) 목부터 고 ) 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도 안전인증대상용품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국가기술표술원장 회신에 의하면, 온도조절기와 면상발열체가 결합된 제품 자체만으로 판단할 때, 발열체가 노출되고 이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완제품이든 반제품 ( 조립 가능한 형태 등 ) 이든 전기장판과 유사한 기기로 보이므로, 인증대상 전기용품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제7호 ( 전기기기 ) 노목의'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매트와 유사한 기기 ' ] 로 판단되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7조에 따라 판매할 경우 인증을 취득하고 판매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캠핌장에 설치한 면상발열체와 온도조절기가 결합된 제품은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전기용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매트와 유사한 전기용품에 해당되어 판매할 경우 제품에 안전인증등의 표시를 해야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피고인 이◎◎, 이①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①①이 피고인 김○○을 전에 알던 인연으로 피고인 김○○으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를 의뢰받았고 피고인 김①①이 피고인 김○○과 전기공 사계약의 내용과 공사금액 등을 정하고 구두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인 김①①이 공사자재의 구입, 일용근로자의 고용, 사용 전 점검 신청 등 관련서류 제출 등 계약부터 공사완공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승인절차까지 모두 관리하였고 공사의 시행주체는 ㈜ ) 신흥테크로 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 이◎◎은 계약 체결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김○○과 만나지도 않았으며, ㈜ 신웅테크 직원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관여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①①을 ㈜ 신웅테크의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공사를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 아름다운 캠핑마을 명의로 주 신흥테크 통장 계좌에 공사대금 3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전기공사 진행시 피고인 김①①은 ㈜ 금 광전력 소속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이 피고인 김①①에게 ㈜ 신웅 테크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김○○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 럽무상과실치상의 점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업무상횡령의 점 )
○ 피고인 김◎◎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
○ 피고인 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김①①, 이◎◎ :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김○○, 김◎◎, 김○○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이○○ ( 4세 )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김◎◎, 김○○ ) 피고인 김○○, 김○○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김○○, 김◎◎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김○○, 김◎◎, 배○○, 김①①, 이◎◎ )
1. 집행유예 ( 피고인 김 )
1. 가납명령 ( 피고인 김○○, 김◎◎, 배○○, 김①①, 이◎◎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김○○, 김◎◎, 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2명의 피해자들이 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 중 3명의 피해자는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나이인 어린이들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대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김◎◎가 초범이고 1급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 김◎◎, 김◇◇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김소은 누나의 부탁으로 단기간 동안 캠핑장의 관리를 한 점, 피고인 김○○이 사고 당시 캠핑장에 없었던 점, 캠핑장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각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피고인 배○○, 김①①, 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죄전력, 연령, 성행과 환경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박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