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공1992.7.1.(923),1815]
가. 항소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
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소송법상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항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항소장이 항소제기기간 내에 제1심 법원 이외의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제기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가지는 위 지원을 가리켜 소송법상 위 법원의 일부라고는 할 수 없다.
주식회사 선경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367조 에 의하면 '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소에있어 항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항소장이 항소제기기간 내에 제1심 법원 이외의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제기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1.10.13. 선고 81누230 판결 ; 1985.5.24. 자 85마178 결정 ; 1987.12.30. 자 87마1028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된 토지관할권을 가지는 위 지원을 가리켜 소송법상 위 법원의 일부라고는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