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거래가액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701(2012.11.16)
주당 거래가액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가액 해외선박 주식은 여러 차례 거래되어 왔는데 주당 거래가액과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큰 변동이 없었고 향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마칠 만한 특별한 요인도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2012누398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겸 피항소인
1.AAA 2.BBB 3.CCC
송파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27701 판결
2013. 4. 26.
2013. 6. 7.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 9. 8.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각 과세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음)의 부과처분, 2010. 9. 9.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 9. 8.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10. 9. 9.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l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