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89.8.15.(854),1157]
토석의 굴취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된 경우의 통상손해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하므로 토석의 굴취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그 토석이 토지와는 별개 독립의 권리객체로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 그밖의 경우에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안산시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공유자의 일부 승낙만 받고 1985.7.1.부터 1986.6.1.까지 사이에 토석 75만 8천 입방미터를 채취하여 갔기 때문에 위 두필지의 임야가 평지화 되었다는 사실, 피고가 1987.1.30.에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토석의 굴취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그 토석이 토지와는 별개 독립의 권리객체로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 그밖의 경우에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그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라 할 것 인바,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임야의 토석이 피고의 굴취 당시 임야 그 자체는 별개 독립의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될 수 있는 사정하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편, 이 사건 임야의 대부분이 평지화 됨으로써 그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피고의 토석굴취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이 입게 된 손해는 이 사건 임야의 토석굴취전의 교환가치와 토석굴취 후 감소된 교환가치의 차액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교환가치의 감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이득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굴취한 토석 자체의 시가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하여 이의 배상이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임야는 주변토지의 도시계획관계상 평지화 됨으로써 교환가치가 오히려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