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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25861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8.15.(854),1157]

판시사항

토석의 굴취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된 경우의 통상손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하므로 토석의 굴취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그 토석이 토지와는 별개 독립의 권리객체로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 그밖의 경우에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안산시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공유자의 일부 승낙만 받고 1985.7.1.부터 1986.6.1.까지 사이에 토석 75만 8천 입방미터를 채취하여 갔기 때문에 위 두필지의 임야가 평지화 되었다는 사실, 피고가 1987.1.30.에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한다 할 것이므로 토석의 굴취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그 토석이 토지와는 별개 독립의 권리객체로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액, 그밖의 경우에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그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라 할 것 인바,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임야의 토석이 피고의 굴취 당시 임야 그 자체는 별개 독립의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될 수 있는 사정하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편, 이 사건 임야의 대부분이 평지화 됨으로써 그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피고의 토석굴취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이 입게 된 손해는 이 사건 임야의 토석굴취전의 교환가치와 토석굴취 후 감소된 교환가치의 차액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교환가치의 감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이득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굴취한 토석 자체의 시가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하여 이의 배상이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임야는 주변토지의 도시계획관계상 평지화 됨으로써 교환가치가 오히려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