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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50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물납재산의 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화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본문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는 “ 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에서 말하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참조), 그 후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는 1999. 10. 22. 할머니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주식 1,507주를 증여받은 후, 당시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그 직전의 공매가액이었던 1주당 285,88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로 82,092,15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용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1주당 1,070,866원으로 평가하여 2003. 10. 13. 원고에게 1999년도 증여세로 539,959,94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현금 243,470원의 납부와 함께, 1주당 가액을 1,070,866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증여주식 504주(이하 ‘이 사건 물납주식’이라 한다)의 물납으로 위 고지세액을 2003. 11. 26. 납부한 후,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7587호 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27. 위 공매가액(1주당 285,880원)을 시가로 보아 계산한 위 자진납부세액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7. 9. 20.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④ 위 항고소송에서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반포세무서장은 2008. 4. 18. 종전의 증여세 고지세액(539,959,940원) 중 532,159,940원(증여재산공제액 중 부당공제 부분인 78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감액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5. 6. 14.경에 이미 이 사건 물납주식이 공매를 통해 원고에게 1주당 693,099원에 매각·처분된 관계로, 반포세무서장은 2008. 4. 25. 물납재산의 환급을 위하여 이 사건 물납주식 504주의 가액을 위 항고소송의 판결에서 과세가액으로 인정된 1주당 285,880원(증여 당시의 공매가액)으로 계산한 161,467,85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납주식의 수납가액은 이 사건 증여주식에 관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과세가액으로서 위 항고소송의 판결 및 반포세무서장의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과세가액인 1주당 285,880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계산하여 이 사건 물납주식의 환급으로 161,467,85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원고에게 환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2007. 9. 20. 당시 이 사건 물납주식의 가격이나 이 사건 물납주식이 공매를 통해 원고에게 매각·처분된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