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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

[혼인예약불이행에인한위자료][집23(1)행,13;공1975.3.15.(508),8294]

판시사항

가사심판법 2조 3호(가) 소정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권자와 상대방

판결요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신적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1 외 2명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 2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청구인 3과 피청구인 3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였던 바 피청구인 3은 동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고 피청구인 1, 2는 피청구인 3의 부모로서 피청구인 3의 위 소위에 가공하였으며 청구인 3은 물론 청구인 1, 2는 청구인 3의 부모로서 이와 같은 피청구인들의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하여 정신적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인데 원심이 가사심판법 제2조 3호 (가) 소정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첫째로 동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 당사자 뿐만 아니라 동 약혼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동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둘째로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65.5.31. 선고 65므14 판결 , 1967.1.24. 선고 66므39 판결 참조)라고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 1, 2 및 피청구인 1, 2는 모두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가사심판법을 위배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는 다른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1항 내지 8항 적시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고 본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5.28.선고 73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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