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5.3.15.(988),1338]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 기술적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스웨터, 스포츠셔츠, 티셔츠, 바지, 잠바 등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NOIR & BLANC"이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는 일반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데에 있으므로, 어떠한 상표가 위 상표법 조항의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NOIR & BLANC"의 지정상품인 스웨터, 스포츠셔츠, 티셔츠, 바지, 점퍼 등 의류에는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된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가지는 의미가 그 지정상품 중 일부의 색상과 일치할 수도 있으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의류에는 그 밖에도 아주 다양한 색상이 있고, 그 지정상품들 역시 모두 검은색과 흰색만으로 되어 있을 리도 만무하므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출원상표를 보고 그것이 곧 지정상품인 의류의 색상 기타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식할 리 없고, 그와 같은 상표가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서 그 독점사용이 공익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 기타 성질을 표시한 상표로 볼 수 없다.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자덕
특허청장
특허청 1994.8.31. 자 93항원1416 심결
원심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NOIR & BLANC" 중 "NOIR"는 “검은, 시커먼"등의 뜻이고“BLANC”은 “흰, 색이없는”등의 뜻으로 프랑스어이기는 하나 쉬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이와 같은 표장이 검은색과 흰색의 무늬만으로 된 의류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에게 “검고 희다”는 뜻으로 직감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무늬 또는 색깔을 서술하거나 성질(모양,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는 일반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데에 있으므로, 어떠한 상표가 위 상표법 조항의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 ; 1991.4.23. 선고 90후1321 판결 ;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웨터, 스포츠셔어츠, 티셔츠, 바지, 점퍼 등 의류에는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된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가지는 의미가 그 지정상품 중 일부의 색상과 일치할 수도 있으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의류에는 그 밖에도 아주 다양한 색상이 있고, 위 지정상품들 역시 모두 검은색과 흰색만으로 되어 있을리도 만무하므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출원상표를 보고 그것이 곧 지정상품인 의류의 색상 기타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식할 리 없고, 위와 같은 상표가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서 그 독점사용이 공익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 기타 성질을 표시한 상표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술적 상표로 보아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