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0.24.선고 2018구합7918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7918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고

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

담당변호사 ▲▲,△△

피고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9.5.

판결선고

2019. 10.24.

주문

1. 피고 가 2018. 10.19.원고에게 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 은 피고 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과 같다.

이유

1. 처분 의 경위

가. 원고 의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입주 등 1 ) 원고 의 전신 인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은 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2018.6. 12. 법률 제15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전자 제품등자원순환법'이라고 한다)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 파쇄잔재물 ( 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폐자동차재활용업(파쇄 잔재물 재활용 업 , 이하'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4.6.경 한국산업단지 공단 에 다음 과같은 내용으로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 소재한00 자동차 주식회사소유의 부지 22,149㎡(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임차하는 방법 의 입주 계약 신청을 하였다.

/> 2 )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상 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는 공공지원시설, 생산 지원 시설 , 후생 복지시설만 입지 가능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입지가 제한된다. 이에 한국 산업 단지 공단은 2014.6.경 환경부에 '폐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을 사용하는 시설 이 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에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환경부 는 이에 대하여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32 조1) 제2항 제2호 에 따른 폐 자동차 재활용 업 을하려는 자는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2019.6. 11.대통령령 제 2984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0 조,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 법 시행규칙 ( 2019. 6. 12. 환경부령 제81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6조의 관련서류 및 시설 · 장비 등적정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영업(처리)이 가능하고, 해당시설은 폐기물처리 시설 이 아닌 구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에너지회수시설 등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폐자동차 파쇄잔재물(ASR)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대기, 수질 등 의 환경 관리 기준은 타 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경부 회신'이라고 한다). 3 ) 한국 산업 단지공단은 이 사건 환경부 회신에 따라, 폐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을 연료 로 에너지 를 회수하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을 전제 로 2014. 7. 1. □□□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4 ) □□□ 은 2014.7.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설치할 4 기 의 스팀생산시설에 대하여 모두 ' 고형연료제품(Solid Refuse Fuel, SRF) 사용시설'로 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를 받았다. 5 ) □□□ 은 2014. 10.7.'에너지화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열에너지 판매 및 그 부대 사업 일체 ' 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여 위 스팀생산시설 의 소유권 과각종 인허가 및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사업의 주체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 는위 4기 의 스팀생산시설 중 1,2호기에 대하여는 2016.11. 16.,3, 4 호기 에 대하여는 2016. 12. 10. 각각 부분가동개시신고를 하고, 위 스팀생산시설에서 고형 연료 제품 ( SRF ) 을연료로 스팀을 생산하여SK에너지 주식회사 등에 스팀을 공급하는 사업 을 개시 하였다.

나. 원고 의 폐 자동차재활용업(파쇄잔재물재활용업) 등록

원고 는 2017. 10. 30.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에 관한 업무 를 위탁 받은 한국 환경 공단에 위 4기 의 스팀생산시설 중 1, 2호기에 해당하는 2기(이하'이 사건 시설 ' 이라고 한다)를 이용하는 폐자동차재활용업(파쇄잔재물재활용업) 등록 신청을 하였다. 한국 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은 2017.12.21.원고에 대하여 폐자동차 파쇄 잔재물 ( ASR)을 에너지회수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폐자동차재활용업(파쇄 잔

재물 재활용 업 ) 등록 을 하였으나, 다만 "위 의 등록사항은 의제처리가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 , 대기 환경 보전법,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의 인·허가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개별 법령 에 저촉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라는 등록 조건을 부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 이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처분1 ) 원고 는 2018.10.5.피고에게 ① 이 사건 시설을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에서 폐 자동차 파쇄잔재물(ASR)을 연료로 사용하는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상 '에너 지회 수 시설 ( 폐기물 소각시설)'로 변경하고, ② 폐기물 소각시설의 연소를 용이하게 하고 연소 효율 을 향상 시키기 위해 생산동 연료 저장조 내 전처리 설비인 파쇄시설 1기, 선별 시설 4 기 ( 총 5 기)의 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 ' 이라고 만 하고 , 원고가 설치하고자 하는 위 배출시설은 '이 사건 배출시설'이라고 한다 ) 설치 허가 신청 을하였다. 2 ) 피고 는 2018.10.19. 원고에게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을 불허가 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폐차 파쇄 잔재물 ( ASR ) 소각 시설 을 대기 환경 보전법 에 따라 폐기물 소각 시설 이며 , 폐기물 을 외부 에서 반입 하여 중간 처분 ( 소각 )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 25 조 제 3 항 에 따라 폐기물 중간 처분 업 허가 대상 입니다. 또한 신청 부지 에는 울산 미포 국가 산업 단지 개발 계획 상 산업 입지 개발 에 관한 법률 제 5 조에 의거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로 인한 폐기물 처리업 은입지 가 불가 하여 배출 시설 설치 “ 불허가 ” 함 을 알려 드립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5,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 의 취지.

2. 피고 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이후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상 '에너지회수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 ' 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상 폐자동차 파쇄잔재물재활용 업자 의 등록 요건이 분명히 개정 되어 이 사건 시설은 이제 폐기물 관리 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 로서의 규제 를받게 되었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 조제 1 항 에 따라 원고 가 이 사건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 개정 된 전자 제품 등 자원순환법 이 정한 시설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경우 환경 부장관 은 개정 된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을 적용하여 원고의 허가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 이 높은 바 ,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위와 같이 개정된 법령하에서 이 사건 배출 시설 의 설치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피고 의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이후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상 에너지회수 시설이 폐기물 관리 법상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그 하위 법령 이 개정 되었음은 인정된다(아래 3.의 다. 1) 라)항 참조). 그러나 행정처분 의적법 여부 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 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 으로 하여 판단 하여야하는바(대법원 2002. 10.25.선고 2002두44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이후 위와같이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상 에너지회수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 에해당하는 것으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그 하위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에 영향을 미칠 수다. 또한 원고 가이 사건 배출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개정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을 기초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정 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상 그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처분 과 별 개인 장래 처분에 대한 가능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를 다투는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 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 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 의 요지

1 ) 배출 시설 설치허가는 기속행위로서, 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한 원칙적 으로 그 신청 에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은 자동차 의재활용 촉진 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구 전자제품 등자 원순환 법 제 3 조 ),원고가 위 법에 따라 폐 자동차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로 등록한 이상 이 사건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로 취급될 수 없고, 원고 의 사업 에 대하여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소각 시설 ) ' 에 해당 하고, 이 사건 사업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에 따른 폐기물 중

간 처분 업 허가 대상 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지에 폐기물처리업의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유 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잘못된 전제에서 위와 같은 사유 로한 이 사건 처분 은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 설령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가 재량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환경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고 구전자 제품 등 자원 순환법에 따라 폐 자동차재활용업(파쇄잔재물재활용 업) 등록 까지 마쳤는 바 , 이 사건 처분 은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 이 사건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이 사건 사업이 폐기물관리법상 ' 폐기물 처리업 '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이 사건 사업 이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미 구 전자제품등자원순 환법 에 따라 이 사건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하였음에도 그 와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 ' 과 ' 폐기물 처리업 '에 대하여 가해지는 법령상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살피 건대 , 관련법령의 내용과 갑 제8 내지 10, 17 내지 21호증, 을 제8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 구 전자 제품등자원순환법 은 전기· 전자제품과 자동차 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는 폐기물 의 관리및 처리에 관한 일반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특별법 의 지위 에 있고 , 구 전자 제품 등자원순환법 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제도는 폐자동차의 재활용 또는 폐 자동차 로부터의 에너지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제 도와 는 별도로 폐전기· 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 에 대하여 규제요 건 을 완화 하여 마련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 제도에 해당한다고 함 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에 따라 이 사건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을 한 이상 그 와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가해지는 법령상 규제 를 받지 는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 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 ' 이라 거나 ,이 사건 사업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가 ) 구 전자 제품등자원순환법 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 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이 쉽 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 하게 재활용 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 제 1 조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은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책무 ( 제 4 조 ) , 사업자의 책무(제5조), 국민의 책무(제6조)를 규정하고,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의 재활용 을쉽게 하고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전기·전자제품 과 자동차 에 대한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제9조 내지 제 14 조 ). 구 전자 제품등자원순환법 은 이와 같은 법적 규율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과폐 자동차 를 재활용 하거나 그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할 때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건 이담보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규율은 폐전기폐 전자 제품 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에 관한 규제 완화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나 ) 구 전자 제품등자원순환법 제3조는 "이 법 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 에 관하여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재활용 촉진 에 관한 사항 ' 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의 목적, 체계 , 법 의 문언 등 을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전자제품등 자원순환 법상 폐 전기 ·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다른 법률 과 의 저촉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제4장 에서 규정하고 있는 ' 재활용 업 의 등록 등 '이다. 그러므로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상 재활용업 의 등록 제도는 ' 재활용 촉진 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그 와 저촉·경합되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된다고 해석 함 이타당하다.다 ) 이 사건환경부 회신 역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폐자동차재활용업 을 하려는 자는 구 전자 제품등자원순환법 및 그 하위 법령이 정한적정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 에게 등록 하면 폐기물관리법제 25조의 규정 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영업 ( 처리 ) 이 가능 하고 , 해당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소정 의 에너지 회수시설 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냈고, 한국산업단지 공단 은 이 사건 환경부 회신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에 해당 하지 않음 을 전제로 □□□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환경부 는 2017. 1. 6.에도 원고의 질의회신에 대하여'폐자동차 파쇄잔재물재활용 업에 따른 에너지 회수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의견 을낸 바 있다[갑 제8호증, 환경부는 원고의 「자동차 파쇄잔재물 재활용 업자 가 사용 하는에너지회수시설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9. 5.2.환경부령 제 80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3] 제2호 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분류중 '2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과 '23 ) 고형 연료 · 기타 연료 제품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 라는 질의 에 대하여 위 에너지회수시설은 '2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 보일러 를 포함 한다 ) '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표 3 ] 이 위 에너지회수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의 한 유형으로 두고 있지 않은 상태 에서 이를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중 어디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관한 답 으로서 , 환경부 는'파쇄잔재물재활용업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은 폐기물 관리법제 2조 제 8 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을 분명한 전제로 내 세웠다. 구전자 제품 등 자원 순환 법상 재활용업 의 등록을 하면 그 와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 를 받을필요가 없다는 환경부의 법률해석은 내내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라 ) 구 전자 제품등자원순환법 제32조 제1항 은 폐자동차재활용 업 을 하려는 자는 ' 환경 부령 ' 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 그 위임 을 받은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3]은 폐자동차 파쇄 잔재물 재활용업 을 하려는 자는 필수시설로서 투입시설, 이송시설, 선별시설, 보관 시설 , 계량 시설 을각 1식 이상 갖추어야 하고, 선택 시설로서 제 2조가정한 에너지회 수 기준 ( 에너지 회수 효율 60% 이상)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회수시설 등 을 1식 이상 갖추어 야 한다는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32조 제 1 항 은 폐 자동차재활용 업 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 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현행 전자제품등자원 순환 법 시행령 제 30조 및 [별표 7의3]은 폐자동차 파쇄잔재물재활용업 을 하려는 자는 이송 · 투입 시설 또는장비, 보관시설, 계량시설, 선별시설을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고 , 선택 시설 로서 제 2조가 정한 에너지회수 기준(에너지회수효율 60% 이상)을 지킬 수 있는 소각열 회수 시설또는 소각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 항 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 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 에 따른 폐기물 처리 업자 의 경우는 제외한다) 에너지회수시설 등 을 1식 이상 갖추어야 한다는 등록 기준 을 규정 하고있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에서는 등록 기준 을 만족 하는시설을 갖추면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이 가능하나 그 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 은 없어특히 원고처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시설관리 의 사각 지대 에놓여 있어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점 을 고려하여, 폐자동차 재활용 업 등록기준에 필요한 시설 중 파쇄시설 및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 포함 ) 이 폐기물 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임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 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규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갑 제21호증, 을 제8 호증 ). 위 법령 의 개정은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에서는 폐자동차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가 설치 한 ' 에너지회수시설'에 대한 환경적 규제공백이 있었던 것 대한 반성적 고려 에 기초한 것으로서, 적어도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에서 '에너지회수시설'은 폐기물 관리 법상 ' 폐기물처리시설'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마 )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에서는 폐자동차 파쇄 잔재물 재활용업자가 설치한 '에너지회수시설'에 대한 환경적 규제의 공백 이 있다는 점 을 부정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입법자가 폐전기·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을 촉진 하기 위하여 재활용업자에 대한 규제 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나타난 것으로서 , 법원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내세워 구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이전제 하고 있는 법률및 그 하위 법령의 규율체계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사법 의 영역 을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 제도에 의하더라도 대기 환경 보전법 , 물 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에 의해 에너지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 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게 이루어지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제 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 배출 시설 설치허가의 법적 성질: 기속재량행위 구 대기 환경 보전법(2019.1. 15. 법률 제 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 2 조 제 11 호 ,제23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19.7. 16. 대통령령 제29988 호로 개정 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조 제 1항 제 1호 에 의하면,특정대기유해물질 이 환경 부령 으로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의 허가 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의 기준으로는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을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과 ②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 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 23 조 제 6 항 은 " 시 ·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 지역 의 배출 시설 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환경기준의 유지 가 곤란하거나 주민 의 건강 · 재산 ,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

대책 지역 에서 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는 환경부장관 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배출시 설 설치 지점 으로부터 반경 1km안의 상주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 대기 유해 물질 중 한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 을 연간 25 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 산화물 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 에 설치 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그 체제 형식 에 따르면 시 · 도지사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에서 정한 허가 제한 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할 것이다. 다만 배출 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 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는 점 과 대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 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 을 적정 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 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구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제 1조) 등 을 고려하면, 시·도지사는 구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환경 기준 의유지 가 곤란 하거나 주민 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 대법원2013.5.9.선고 2012두22799 판결 등 참조).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 ' 이라거나, 이 사건 사업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신청 이 ' 다른 법률 에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갑 제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배출시설에서 배출 되는 오염 물질 을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청 은 구 대기 환경 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가 제출 한증거들만으로는 위 배출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 하거나 주민 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중 대한 공익상 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로서는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 을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이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위반 내지 기속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권 의 일탈 · 남용 을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그 와 별도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에 관하여 는 따로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피고는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사정판결이 내려질 필요성 이 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 이 원칙이고 그 위법 한 처분을 취소변경함 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

우에 극히 예외적 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 판결 의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을 취소. 변경 하여야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 대법원 2009. 12. 10.선고 2009두83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를 넘어선 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정 판결 에 관한 피고 의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이필복

판사 목명균

주석

1 ) 환경부 의 ' 폐 자동차 파쇄잔재물 이용시설의 폐기물관리법 해당여부 의견 회신'(갑 제4호증)의 본문에는"제25조"

라고 기재 되어 있으나 이는 "제32조"의 오기로 보인다.

별지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