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2.1.(71),2799]
[1] 학원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임대료 소득 중 학원 건물의 임대료 상당액을 제외한 영업권의 대여에 대한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본 사례
[2] 자산소득합산과세시 납세고지서의 기재 방법
[3]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1] 학원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임대료에는 학원건물에 대한 임대료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학원의 인가권과 장기간 그 학원을 직접 또는 대여의 형식으로 운영하여 옴으로써 얻은 학원 상호의 인지도 등 무형의 재산가치를 비롯한 영업권의 대여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에 의한 임대료 중 학원건물의 대여에 대한 대가가 차지하는 부분을 제외한 영업권의 대여에 대한 대가 부분을 가려내고, 그 영업권의 대여에 대한 대가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03조, 같은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4항의 규정들은 자산합산대상가족도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함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따라서 그에게도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음과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세액 등의 통지는 주된 소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납세고지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위 규정들과 세무서장 등이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국세의 세목·세액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하나의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기하여야 한다.
[3]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액에 한정됨은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의 법문상 명백하다.
[1]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 제25조 제1항 (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2]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 제80조 제1항 (현행 제61조 제1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4항 (현행 제149조 제3항 참조) [3]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이 되고(법 제19조 제1항),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로 받는 금품 중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인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한 것, 즉, 영업권 등의 대여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이 된다(법 제25조 제1항).
원심은, 서울 강남구 ○○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1980. 입시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건물에서 '□□학원'이라는 상호로 입시학원을 직접 운영하여 오다가 1984. 7.경 이를 타에 임대하였던 원고가 1988. 7. 4. 소외 1과 소외 2에게 같은 달 1.부터 1989학사년 학사종료일까지 위 학원 및 학원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집기 일체를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학원을 직접 운영케 하고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학원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198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금 2억 58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은데 대하여,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객관적 가치를 별도로 계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학원건물에 종속되어 있고, 학원인가권의 보유사실과 학원 상호의 지명도 등은 건물의 위치 등 제반 여건과 함께 건물의 임대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임대료소득은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학원운영권이라는 영업권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전부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한 소득인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임대료에는 학원건물에 대한 임대료뿐만 아니라, 원고가 1980.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입시학원의 인가권과 장기간 그 학원을 직접 또는 대여의 형식으로 운영하여 옴으로써 얻은 학원 상호의 인지도 등 무형의 재산가치를 비롯한 영업권의 대여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 은 분명한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학원건물에 대한 통상의 임대료에 관하여 심리하여 위 계약에 의한 임대료 중 학원건물의 대여에 대한 대가가 차지하는 부분을 제외한 영업권의 대여에 대한 대가 부분을 가려내고, 위 학원 임대의 당사자가 그 임대료를 정함에 있어 영업권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무시하고 학원건물의 임대료 상당액만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료소득 중 영업권의 대여에 대한 대가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보았어야 했을 것임 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위 임대료소득 전체가 부동산소득이라고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2. 구 소득세법령은,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가족은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법 제2조 제3항),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대상가족과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103조), 세무서장이 주된 소득자 이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되, 자산합산대상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을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
이러한 규정들은 자산합산대상가족도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함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따라서 그에게도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음과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세액 등의 통지는 주된 소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납세고지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위 규정들과 세무서장 등이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국세의 세목·세액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하나의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기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575 판결 참조),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범위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액에 한정됨은 법 제2조 제3항의 법문상 명백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연대납세의무가 합산된 종합소득에 대한 전체 세액에 미친다고 보아, 그것만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의 송달만으로도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본 것은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한 납세고지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부분도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