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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3] 덤프트럭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사업주의 피용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의 운전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사업주와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에 정한 ‘하수급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이 정우토건 주식회사(이하 ‘정우토건’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일정한 기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정우토건으로부터 그 사용ㆍ수익에 대한 대가를 받는 단순한 임대인이라 할 수 없고, 적어도 위 덤프트럭을 임대함과 동시에 임금을 목적으로 정우토건에 사실상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덤프트럭의 운전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정우토건의 원수급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남광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남광건설’이라 한다)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의 ‘제3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연히 예상되는 위험이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는 위 조항의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것이 필요한 행위인 이상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소유의 기계기구를 사용하건 아니면 다른 계약관계를 통하여 이를 수행하건 간에 당해 사업에 내재한 업무상 재해 발생의 위험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는 없는 점, ③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고용한 각 근로자들 사이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그 재해를 일으킨 근로자의 사용자인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의 ‘제3자’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자신이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일으킨 경우에 그 하수급인도 위 조항의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위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의 계약관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느냐와 관계없이 모두 그대로 유추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남광건설이 위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흙을 파서 옮기는 작업은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고,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이로 인하여 당연히 예상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이나 피고 2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자동차종합보험에서 인수하는 일반 교통사고와 이 사건 사고와는 그 위험의 본질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과 같다)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재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 1이 산재법 제54조 제1항 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덤프트럭을 동생인 피고 2의 소유명의로 등록하고, 피고 2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덤프트럭을 전적으로 사용ㆍ관리하여 오면서 이 사건 덤프트럭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 정우토건의 현장소장인 소외 1은 2003년 11월경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덤프트럭을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서 월 임대료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4,300,000원을 지급하되 증감시 시간당 18,000원으로 정산하고, 고장ㆍ수리 및 사고는 임대인이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1은 정우토건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정우토건의 지시에 따라 흙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정우토건 소속 근로자 소외 2를 위 덤프트럭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 1이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임차인인 정우토건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정우토건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1이 산재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은 이 사건 재해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해근로자와 직ㆍ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의 관리ㆍ지배 아래 있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정우토건 내지 남광건설의 관리ㆍ지배 아래 운영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내재하는 하나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산업재해사고의 궁극적 보상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 내에서 구상과 재구상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최종 책임자를 정하자는 것이지, 원고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재해에 대하여는 그 경위나 원인 또는 가해자를 묻지 않고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인수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산재법 제54조 제1항 이 정한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구 산재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의 고장ㆍ수리 및 사고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점, 이 사건 덤프트럭의 구체적인 사용관계 및 그 대가의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덤프트럭 사용에 대한 법률관계는 비록 피고 1에 의하여 작동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노무도급의 성격이 다소 가미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임대차관계에 해당하므로, 임대업자인 피고 1은 위 규정의 ‘하수급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남광건설 내지 정우토건과 피고 1과의 관계가 하도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가정적ㆍ부가적 판단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 1이 정우토건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아 위 피고가 산재법 제54조 제1항 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구 산재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 내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 및 구 산재법 제9조 제1항 의 ‘도급 내지 하수급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5.8.26.선고 2004가합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