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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2017구합5779 판결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부-4205 (2017.01.23)

제목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2017구합57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79,29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8,8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696,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김BB로부터 00 00군 00면 00리 산164 임야 36,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5. 4. 12.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1년경 등록전환, 분할 및 합병의 과정을 거쳐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그중 00리 5-7을 김CC에게, 같은 리 5-10을 권DD에게, 같은 리 5-6을 김EE에게, 같은 리 5-2를 임FF에게, 같은 리 산164를 이GG에게 각 양도하여(아래 표 연번 1〜5), 총 5필지 면적 34,874㎡를 대금 합계 7억 2,150만 원에 양도하였다.

연번

분할

매수인

양도가액

양도일

분할 지번

면적(㎡)

1

00리 5-7

518

김CC

78,500,000

2012. 7. 11.

2

00리 5-10

762

권DD

115,000,000

2012. 7. 11.

3

00리 5-6

511

김EE

77,500,000

2013. 6. 12.

4

00리 5-2

545

임FF

99,000,000

2014. 10. 7.

5

00리 산164

32,538

이GG

351,500,000

2014. 1. 3.

6

00리 5-5

511

7

00리 5-9

744

8

00리 5-8

123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고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9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이를 면적에 따라 안분한 금액 등을 주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2012년 귀속분) 또는 기한 후 신고(2013년 귀속분)를 하였으나, 2014년 귀속분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판단한 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경정하고, 2016. 4. 4. 원고에게 2012년 〜 2014년 종합소득세 합계 76,364,290원(2012년 귀속분 13,179,290원, 2013년 귀속분 3,488,850원, 2014년 귀속분 59,696,15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엄연히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를 소개한 박HH 명의의 매매대금 영수증과 실제 중도금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이 존재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적어도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는 만약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의심스러우면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 영수증상의 소개인 박HH에 대한 확인 등 실지조사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절차 없이 만연히 위 매매계약서를 허위라고 단정한 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추계결정에 관한 법령상의 요건이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위법이 있다.

나아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개인 박HH 명의의 각 영수증상 금액 합계 2억 2,000만 원, 무통장입금액 7,000만 원,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1억 5,000만 원 합계 4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바, 피고가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액 1억 2,800만 원은 위와 같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원과도 크게 상이하여 실질 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4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000새마을금고와 00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4억 7,000만 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4억 7,0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것이 2004. 3.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이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명의자인 원고(이AA)가 아닌 '강II 外 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위 매매계약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채 매수인란에 누구의 것인지도 불문명한 무인이 하나 찍혀있을 뿐이다.

② 원고는 소개인 박HH 명의의 각 영수증(2004. 3. 16.자 1억 원 영수증, 2004. 6. 3. 1억 2,000만 원 영수증)과 2004. 6. 25.자 7,000만 원의 무통장입금증, 이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1억 5,000만 원 대출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2004. 3. 16. 계약금 1억 원을, 2004. 6. 3.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각 박HH을 통하여 매도인 김BB에게 지급하였고, 2004. 6. 25. 7,000만 원을 매도인 김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05. 4. 1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전액을 매도인 김BB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1억 원이 계약당일인 2004. 3. 15.에 이미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박HH 명의의 2004. 3. 16.자 1억 원 영수증에는 '중도금조로 지급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각 지급시기 및 액수가 원고가 주장하는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7. 7. 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9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2014. 12.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다가, 위 준비서면을 통하여 불현 듯 그 매매대금이 4억 7,000만 원이라고 하였다.

④ 원고와 매도인 김BB 명의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4억 7,000만원과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당시 세금 등을 이유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던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04. 3.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소개인 박HH 명의의 각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박HH은 이 법정에서 '매도인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위임장 같은 것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중도금 1억 원을 수령한 경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각 영수증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