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1995.9.1.(999),2940]
가.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개정 상법의 시행일인 1993.1.1.부터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개정 상법 부칙(1991.12.31.)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개정 상법 중 보험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와 같은 해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 상법부칙(1991.12.31.) 제2조 제1항 나. 상법 제724조 제2항
강은임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이 사건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사인 망 소외 1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4톤 복사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박창근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박창근으로서도 자기 차선을 지켜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50미터 전방에서 도로의 결빙으로 중심을 잃고 중앙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승용차를 발견하였다면 그 승용차가 자기차선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대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차를 붙이고 그 즉시 정차하는 등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여, 소외 박창근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취사를 하였거나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것) 제724조 제2항 본문은‘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개정 상법의 시행일인 1993.1.1.부터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위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개정 상법 중 보험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와 같은 해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4.5.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대원특수운수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1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