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5.28.선고 2017두73693 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사건

2017두73693 위반차량 감차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종합물류

소송대리인법무법인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피고,상고인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9.선고 2017누44352 판결

판결선고

2020.5.28.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사안 의 개요 와쟁점

가. 원 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 원고 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특수용 도형 화물 자동차 를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 폐차 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 원고 는 2013.4.5.부터 2013.8.21.까지 제1심판결 별지 1 위반내역 표 기재와 같이 22 회 에 걸쳐 대폐차 신고만 하였다(이와 같이 대폐차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 22 대 를 '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2 ) 원고 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는 2015.9.2. 원고에 대하여 대폐차 허가를 받지 않은 채이 사건 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증차하여 운행하고 있다 ( 이하 ' 1 차 위반 행위 '라 한다)는 이유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한다 ) 제 3 조 제 3 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 ( 60 일 ) 처분 을 갈음 하여 과징금 2,000만 원 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과징 금 처분 ' 이라 한다 ).

3 ) ○○ 군수 는 2016.2.23. 및 2016.2.25.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을 일반형 물자동차 로 불법 증차 하여운행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원래의 특수용도형 화물 자동차 로 대 폐차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제 5 조 제 1 항 [ 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의 기준'(이하 '제재처분 기준 ' 이라 한다 ) 에 따라2차 위반에 따른 위반차량 감차처분을 하겠다고 사전통지를 하였다. 원고 는 2016. 3.3. 본점 소재지를 피고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다. 피고는 2016. 3. 24. 원고 에게 ○○군수와 같은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4 ) 원고 가 사전 통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자, 피고는 2016.6. 13. 원고에 대하여 변경 허가 를 받지 않은 채 불법증차된 이 사건 차량 중 20대(당초22대 중 대폐차기간 이 만료 된 2 대 제외 )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계속 불법운행하고 있다(이하'2차 위반행위 ' 라 한다 ) 는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제19 조 제1항 제2호, 구 시행령 [별표 1 ] 제재 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위반차량 20대 감차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이 구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에서 정한 ' 위반 행위 의 횟수 에따른 가중처분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이다.

2. 관련 규정 과 법리

가. 1 ) 화물 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 의 기간 을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재처분 의 기준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시행령[별표 1]제재처분기준 제 2 호 는 " 부정한 방법 으로 법 제3조 제3항 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사항 을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위반차량의 운행정지(60일)",2차 위반시 에는 " 위반 차량 의감차 조치", 3차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비고 제 4 호 제 1 문 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 구 시행령 [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 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 에 따른 가중 처분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되풀이 한 같은 내용 의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데 에 그 취지가 있다 ( 대법원 2014. 6.12. 선고 2014두2157 판결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구 시행령 [ 별표 1 ] 비고 제 4 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려면 실제 선행 위반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유효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제재 처분 일 로부터 1년 이내에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이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선행 제재처분이 반드시 구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 기준 제 2 호 에 명시된 처분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선행제재 처분 에 처분 의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처분양정(量 定)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 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1 ) 화물 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정지 처분 이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가 있으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민원 이하 의 과징금 을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의종류 ·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시행령 제7 조 제1문 은 "법 제21조 제 1항(법 제28 조 및 제 33 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의 금액 은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 의 종류 와과징금의 금액'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 가 여러 가지 열거 되어있으나, 거기에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 항 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 일반적 으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 하지 않은 경우 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고 예외 규정을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2011두2705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법 제 19 조 제 1 항 각호에서 정한 사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에는 화물 자동차 법 제 19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입법자는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운송사업의 이용자 에게 불편 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정지 처분 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자 는 대통령령 에 단순히'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임무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사업 정지 처분 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임무 까지 위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시행령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 의 종류 와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대해서사업정지 처분 을 갈음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 한편 ,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 가명백히 밝혀 지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 하여 행정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 가 명백 하다고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에 관한판단

가. 앞서 본 사실 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 화물 자동차 법제3조 제3항 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증차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 제 19조 제 1 항 제 2 호 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사유에는 해당하나, 구 시행령 [별표 2]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화물 자동차법 제21조 제 1항 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1차 과징금 처분 당시에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 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1차 과징금 처분 은 위법 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 원고 는 실제 1차 위반행위를 범했고 그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2015.9.2. ○○군수 로부터 1 차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원고는 1차 과징금 처분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불법 증차 된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2차 위반행위를 범하다가 적발되었고, 2차례 이상 시정 요구 및 사전통지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아,2016.6. 13.피고로부터2 차위반 행위 를 이유로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3 ) 비록 00 군수가 관련 법리를 오인하여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 시행령 [별표 1 ] 제재 처분 기준 제 2호 에 명시된 처분내용보다 침익성의 정도가 약한 1차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잘못 이지만, 원고가 그 후에도 위반행위를 전혀 시정하지 않은 채 2차 위반 행위 를 하여 피고가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시행령 [ 별표 1 ] 제재처분기준 제2호에서 정한 '위반행위 횟수별 가중처분기준'에 따른 것이다.

4 ) 피고 가 구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 호 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그 기준 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 의 규정 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 이 사건 처분 이재량권을 일탈·남용한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 기준 제 2 호 에 따라 1 차 위반 시 의 위반차량 영업정지(60일) 처분을 한 경우에만 2차 위반 행위 에 대하여 구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에 따라 2차 위반 시 의 위반 차량 감차 조치 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 기준 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