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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5. 16. 선고 2012누532 판결

이 사건 원재료를 공급받은 자는 지점이 아닌 본점으로 지점을 공급받은 자로 기재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369 (2012.04.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2375 (2011.05.16)

제목

이 사건 원재료를 공급받은 자는 지점이 아닌 본점으로 지점을 공급받은 자로 기재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요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본점이 이 사건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하였고,지점은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하므로,기본통칙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사건

(창원)2012누5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창원세무서창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2369 판결

변론종결

2013. 4. 11.

판결선고

2013. 5.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국적 기업인 AAA가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 한국 현지 법인으로서 OO시 OO구 OO동 17-8 OO빌딩 7층에 본사(이하 '본점'이라 한다)를, OO시 OO구 OO동 530-1에 공장(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각 두고 있고, 위 본점 및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 각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4. 9. 원고에게 '지점이 2007년 2기부터 2009년 1기까지의 기간 동안 29회에 걸쳐 약 OOOO원 상당의 제조원료 Methyl Metharcrylate(이하 'MMA'라 한다)를 수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본・지점간 총괄납부 송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90회에 걸쳐 본・지점간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위 OOOO원 중 OOOO원 상당의 MMA(이하 '이 사건 MMA'라고 한다) 를 본점의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본점으로 반출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올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 13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채,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권리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인바, 이 사건 처분은 단지 '사업장'에 불과하여 권리 ・ 외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점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그 차채로 위법하다.

나) ① 제조용 MMA와 달리 판매용 MMA는 본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되었고 거래처와 주문이 있을 때까지 본점이 입차한 BB탱크에 보관되어 있다가 본점의 지시로 BB탱크에서 곧바로 거래처로 운송되었으므로 지점은 판매용으로 수입된 이 사건 MMA를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바 없고, ② 이 사건 MMA는 지점에서 본점으로 물리적으로 이동된 바가 없어 본・지점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반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지연을 방지하여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MMA의 수입 및 매출과 관련한 모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지점에서 포괄적으로 MMA 수입신고를 한 사실에 착안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다) 이 사건 MMA의 수입업무를 처리한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고, 이 사건 MMA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지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2011.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6-56-1에 따라 이 사건 MMA의 수입신고업무를 처리한 지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지점에서 이 사건 MMA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와 주장

가) 원고는 사업자단위로 등록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지점으로 하여금 이 사건 MMA를 취득케 한 후 본점의 거래처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본점에 반출토록 한 것이어서 이를 지점의 매출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가사 이 사건 MMA를 취득한 것이 원고의 지점이 아니라 본점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MMA 수입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본점이 이 사건 MMA를 공급받는 자라고 할 것인데도,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입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MMA는 지접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점이 이 사건 MMA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본점은 MMA를 원료상태로 국내거래처에 판매하거나 무역거래하는 업무에 종사 하고 있고,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본점의 사업자등록증(발급일 : 2009. 12. 11.)에는 "등록번호 : OOO-OO-OOOOO, 법인명(단체명) : (주) AAA, 대표자 : CCC, 개업연월일 1993. 3. 25., 교부사유 : 2010. 1. 1.부터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12. 31.까지 총괄납부송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2) 본점은 2005. 12. 16. '주식회사 BB DDD OO'으로부터 대규모 화학물질 저장고(이하 'BB탱크'라 한다)를 임차하여 울산항을 통하여 수입한 MMA를 보관하였다.

3) 지점은 MMA를 원료로 아크릴수지를 제조 ・ 수출하고 있고, 창원세무서장에게 사 업자등록을 하였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증(발급일 : 2009. 9. 10.)에는 "등록번호 :

OOO-OO-OOOOO, 법인명(단체명) : (주) AAA OO, 대표자 : CCC, 개업연월일 1998. 10. 24." 로 기재되어 있다.

4) 본점은 2006년경부터 미국 소재 AAA INC. 등과 사이에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MMA룰 수입하여 BB탱크에 입고하였다가, 지점에서 사용 • 소비할 MMA는 지점 내 저장창고로 운반하여 그곳에서 보관하고, 국내외 거래처에 판매할 MMA는 BB탱크에서 계속 보관하였는데, 수입된 MMA에 대한 대금지급은 모두 본점에서 이루어졌다.

5) 2007년 271부터 2009년 1기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여라 한다)동안의 지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지점 명의로 29회에 걸쳐 OOOO원의 상당의 MMA[그 중 아래와 같이 본점의 거래처로 운반된 이 사건 MMA의 공급가액은 OOOO원(=2007년 OOOO원 + 2008년 1기 OOOO원 + 2008년 2기 OOOO원 + 2009년 1기 OOOO원)이다]가 수입ㆍ통관되어 지점이나 BB탱크에 보관되었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MMA가 본점의 거래처에 90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OOOO원에 판매되어 본점의 출고지시에 따라 정일탱크에서 본점의 거래처로 바로 운반되었다.

6) 원고의 본점과 지점은 위 각 운반 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지점 은 위 OOOO원 상당의 MMA(이 사건 MMA 포함)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며, 본점은 거래처에 OOOO원 상당의 이 사건 MMA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고, 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7) 이 사건 각 처분서(2007년 2기 ~ 2009년 1기 각 납세고지서)에는 "주소 : OO시 OO구 OO동 17-8 OO빌딩 7층 (주) AAA OO CCC 귀하, 상호(성명) : (주) AAA OO CCC,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사업장 주소 OO도 OO시 OO구 530-1"로 각 기재되어 있다.

8) 한편, MMA는 수입 당시 액체상태의 제품으로서 위 BB탱크에 혼장되어 있어 외관상 제조용 또는 판매용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 10, 11,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제2의 가. 1) 가) 주장 부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표시는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요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663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는 그 납부의무자인 원고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상호 표시를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잘못 기재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로 이루어지기 때AMS에 지점이 본점과 독립된 과세단위가 될 수는 있지만 독립된 납세의무자가 될 수는 없는 점,②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납세의무자 주소 및 대표이사는 원고의 본점 주소와 본점 대표이사로 각 바르게 표시하여 적법하게 본점으로 송달된 접,③ 납세의무자의 표시와 별도로 납세 관련사업장인 원고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주소를 병기하여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원고인 것을 간접적으로 분명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납세의무자 표시의 하자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제2의 가. 1) 나) 주장 및 피고의 제2의 가. 2) 가) 주장 부분

먼저, 지점의 이 사건 MMA의 취득 및 본점으로의 반출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수입한 MMA 전부에 대하여 지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각 증거를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안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본점은 울산항으로 수입한 판매용 MMA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점과는 별도로 BB탱크를 임차하였고,이 사건 MMA는 수입 후 지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BB탱크에 보관되었으며,거래처의 주문을 받으면 본점의 출고지사에 따라 BB탱크로부터 본점의 거래처로 바로 운송되었고,이려한 판매용 MMA의 수입,보관,거래형식은 2006년 1기부터 현재까지 통일한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내인 2008. 6. 25. 및 2009. 2. 10.자 각 송장(invoice)의 기재에 의하면 하물인수자(Consignee)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지점,본점을 구분하지는 아니한 점, ③ 본점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 발생한 본점의 매출액 O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이전인 2007년 1기에는 본ㆍ지점에서 각자 사용할 MMA를 구분하여 수입절차를 밟아 왔으나 2007년 2기부터는 업무처리의 편의상 일괄하여 통관 절차를 밟기로 하였고 그로 인해 울산항이나 울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MMA 전부에 관하여 지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된 점, ⑤ 그러나 MMA의 수입, 보관, 판매와 관련한 본점과 지점의 사업내용이나 형태에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점,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향의 자가공급의제의 규정은 매출세액 납부시기와 매입세액 환급시기의 차이로 인한 사업자의 자금상 압박을 완화시켜 주자는데 그 취지가 있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수입된 MMA 중 이 사건 MMA는 원고의 본점이 본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울산항에 수입되는 시점에 이를 취득한 것은 지점이 아니라 본점이라고 할 것이고, 단지 그 통관업무를 지점이 선입한 관세사가 처리하였고, 세관장이 수입된 MMA 전부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에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취득자를 지점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제2의 가. 2) 나) 주장 및 원고의 제2의 가. 1) 다) 주장 부분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되,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아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고 있다[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하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 따라서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 에 대한 세액|은 통일환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608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외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재화를 공급 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등을 제공받는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어느 사 업장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과 대금의 지급을 어느 사업장에서 하였으며 재화공급이 어느 사업장을 위한 것인지, 계약체결의 경위와 각 사업장 간의 상호관계는 어떠한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의하여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15392009두11546(병합)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아 이 사건 MMA를 공급받는 자는 본점이고, 지점은 단지 통관절차 상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MMA에 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점 명의의 각 수입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MMA에 대한 매입세액은 지점과 직접적요로 관련이 있는 지출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MMA률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자(공급받는 자)는 본점임에도, 형식상의 수입자에 지나지 않는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MMA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원고의 제2의 가.1) 라) 주장 부분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6-1은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당해 재화를 수입하지도 않았고 실지로 사용 ㆍ소비하지도 않은 사업장은 수입재화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본점이 이 사건 MMA를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하였고,지점은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하므로,위 기본통칙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피고가 이 사건 MMA의 매출액 OOOO원 상당이 원고 지점의 매출액에서 누락신고 되었음을 이유로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OOOO원(2007년 2기 OOOO원+2008년 1기 OOOO원+2008년 2기 OOOO원+2009년 1기 OOOO원)만큼 증액 경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한편 원고의 지점은 자신이 수입하지 않은 이 사건 MMA의 매입세액을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MMA의 매입세액 OOOO원을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위법하므로,지점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에 추가하여 피고에게 납부해야 하는 2007년 2기부터 200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액은 이 사건 처분세액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니,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AM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