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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09두11546 판결
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8누6110 (2009.06.1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5289

제목

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09두11539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09두11546(병합)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통상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09. 6. 12. 선고 2008누6103,

2008누611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1. 4.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이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다.한편 법 제16조 제3항은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외국법인인 □□드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하 '□□드'라 한다)과 사이에 운반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드가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보낸 선박용 유화제 등 선박용품(이하 '이 사건 재화'라 한다)을 □□드가 지정하는 외국항행 선박에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 □□드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재화에 관한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 선적서류상의 수하인은 원고로 되어 있었으나, 한편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재화의 소유권이 □□드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밝히고 그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화의 대부분은 수입・통관 절차 없이 보세장치장에서 곧바로 □□드가 지정하는 외국항행 선박에 운반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관하여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원고의 국내창고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운반하였으며, 그 수입・통관 과정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원고를 수입자(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드는 1996. 9. 1.경부터 국내사업장인 □□드 지점을 두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의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재화의 판매수입도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킨 사실, 원고는 2002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재화 중 수입・통관한 부분에 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원고를 수입자(공급받는 자)로 하는 과세표준 합계 3,968,534,000원 상당의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화의 실질적인 수입자는 □□드의 국내사업장인 □□드 지점임에도, 형식상의 수입자에 지나지 않는 원고를 수입자(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를 위와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그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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