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임병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1982. 2. 3.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7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재결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업자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서대문―공덕동 간의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인 사실, 피고는 1978. 12. 19 위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그 수용시기를 1979. 1. 30로 수용보상금을 금 22,883,355원으로 결정하는 수용재결(이하, 이를 원재결이라 약칭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피고는 1979. 11. 1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를 각하재결이라 약칭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2 (재결서), 갑제7호증의 2(재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8. 12. 29자 원재결시 수용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이사건 부동산중 별지목록(1)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그 수용보상금으로 금 7,617,600원, 같은목록(2) 기재 건물에 대하여는 그 철거보상금으로 금 15,265,755원 합계 금 22,883,355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1979. 11. 1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기업자라고만 표시한다) 이 원재결에서 결정한 수용시기인 1979. 1. 30까지 원고에게 위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서 원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니 이미 실효된 재결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기업자는 1979. 1. 29 원고에게 원재결에서 결정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위와같은 각하재결을 하였으니 이 재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 5호증(지상물철거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원고는 이 계약서들은 원고의 날인이 있을 뿐 그 상대방인 서울특별시장의 날인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 사실만으로 곧 위 계약들이 무효라고는 볼수 없다), 갑제4, 6호증(각 수령서), 원고가 그 명하의 인영부분을 인정하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1, 2호증(각 청구서), 을제4호증(승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인 1979. 1. 29 기업자와의 사이에 이사건 토지수용 및 건물철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기업자에게 위 토지수용보상금 7,617,600원 및 건물철거보상금 15,265,755원을 청구하여 당일 이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서(을제1, 2호증) 및 수령서(갑제4, 6호증)를 교부함과 아울러 위 건물의 철거계약서(갑제3호증) 및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승락서(을제4호증)까지 작성교부한 사실(다만, 원고는 위 보상금을 원고개인사정으로 당일 찾아가지 아니하고 같은 해 2. 6 찾아갔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움직일 증거는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업자는 원고에게 수용시기이전인 1979. 1. 29 위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각하재결은 위 인정사실을 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하재결이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기업자 사이에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79. 1. 29 이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에따라 기업자는 원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기업자와 지상물철거계약 및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뿐만 아니라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승락서까지 교부하였으니 이로써 원고는 원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대한 이의재결(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인정과 같이 원고와 기업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기업자가 원고에게 원재결의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그 당시 원재결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이 계속중에 있어 피고가 이에대한 재결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증액결정될 이지가 있었고 기업자의 토지수용보상 실무담당자인 소외 정동인은 차후 피고의 보상금증액 재결이 있으면 기업자는 이에따라 원고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추가지급하겠으니 우선 원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하기에 원고는 차후 피고가 증액결정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는 조건하에 이의를 유보하고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소로서 피고의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와 기업자 사이에 원고주장과 같은 조건부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의를 유보하고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환송전 당심증인 정동인의 증언은 위에든 갑제3 내지 6호증,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이윤식의 증언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고(가사 위 증인 정동인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보상업무담당직에 있으면서 토지수용보상업무를 처리하던 위 정동인이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차후 피고가 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금을 증액하는 결정을 하면 이에따라 기업자와 원고사이에 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구두의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52조의5 같은법시행령 제58조 , 예산회계법 제70조 제70조의6 , 같은법시행령 제74조 , 제75조 의 각 규정을 종합검토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위 계약체결시 조건이나 특별한 사항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 하여도 그것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와 기업자 사이에 작성된 위 건물철거계약서나 용지매매계약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내용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소외 정동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약정은 기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며 도리어 당원이 취신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기업자 사이에는 이의신청이후인 1979. 1. 29 이사건 부동산 수용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도 없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 협의내용에 따라 기업자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이의의 유보없이 수령하면서 이사건 건물의 철거를 용인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하여도 승락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그 이의신청을 취하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재결에 승복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원고는 원재결이나 이의재결(위 각하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