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11.15.(908),2625]
출원상표 "
출원상표 "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6.23. 선고 87후36 판결 ; 1990.5.22. 선고 89후1561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문자 및 한글로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