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승]
조심2015서1260(2015.06.02)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하기위한 자금의 대여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015구합72276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0000회
00세무서장
2017. 3. 10
2017. 4. 2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및 ☆☆☆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법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① 200x. xx. xx. 00.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000억 원을 연 0.0%의 이율로 대여하였고(이하 '쟁점① 대여금'이라 한다), ② 20xx. xx. xx. 00.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0,000억 원을 연 0.00˜0.00%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며(이하 '쟁점② 대여금'이라 한다), ③ 20xx. xx. xx. 원고의 직원인 ◎◎◎이 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에 0,000억 원을 연 0%의 이율로 대여하였다(이하 '쟁점③ 대여금'이라 하고, 쟁점① 대여금, 쟁점② 대여금, 쟁점③ 대여금을 통칭하여 '쟁점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쟁점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표 기재와 같은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피고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구분
20xx 사업연도
20xx 사업연도
20xx 사업연도
쟁점① 대여금
0,000백만원
0,000백만원
000백만원
쟁점② 대여금
00백만원
0,000백만원
0,000백만원
쟁점③ 대여금
-
0,000백만원
0,000백만원
라. 그 후 원고는 201x. x. xx. 피고에게 쟁점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다음과 같이 환급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x. x. xx. 쟁점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x. x. x. 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x. x. xx. 쟁점 대여금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환급청구세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xx 사업연도
20xx 사업연도
20xx 사업연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환급청구세액
000백만원
0,000백만원
0,000백만원
사. 그런데 피고는 201x. xx. xx. 20xx, 20xx 사업연도에는 □□, ○○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xx, 20xx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합계 0,000백만원(20xx 사업연도 000백만원 + 2011 사업연도 0,000백만원)의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원고에게 합계 0,000백만원을 환급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남아 있는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통칭하여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 대여금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되어야 함에도 쟁점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의 설립 근거 법률인 ☆☆☆법 제14조 제2항은 "원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사업의 목적에는 '금융 업무', '기타 수익사업'이 등재되어 있어 원고는 공제기금의 조성・증식을 위하여 직・간접 지분투자, 대부투자, 채권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등의 다양한 투자활동을 통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② 원고의 타 법인에 대한 대여금 총액(대부투자액)은 20xx. xx. xx. 기준으로 약 0조 0,000억 원에 달하는데, 쟁점 대여금은 약 0,000억 원에 불과하므로, 쟁점 대여금만을 따로 떼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쟁점① 대여금의 이자율 0.0%는 □□의 평균 차입 이자율 0%와 유사한 수준이고, 쟁점② 대여금의 이자율 연 0.00%˜0.00%는 ○○의 우리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이자율 0.00% 또는 0.00%와 유사한 수준이며, 쟁점③ 대여금의 이자율 연 0%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채권단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이율이고, 쟁점 대여금의 이자율은 원고의 평균 차입금 조달금리를 상회하므로, 원고가 저리로 특수관계인들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 대여금을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었다.
④ 쟁점③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의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 채권단과의 요청에 따라 기존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득이 대여한 것이고, 그 대여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잔대금채권과 예금에 근질권을 설정받았으며, 실제로 원고는 20xx. x. x.까지 △△로부터 대출원리금 약 0,000억 원을 전부 회수하였다.
⑤ 국세청장은 200x. xx. xx.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에 관한 과세적부심사에서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 목적에 사용할 기금을 조성・증식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기금조성을 하는 비영리단체는 그 주요 수익사업으로 대부업을 하므로 쟁점 대여금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채택결정을 한 바 있고, 200x. x. xx. "원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로 수입하거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상당액을 투자이익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그 회수되는 이익은 명칭에 관계없이 전액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한 바 있다.
⑥ 원고가 공제기금 증식을 위하여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방법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에 한정되고, 일반적인 자금 대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⑦ 실제로 원고는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들에 대하여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영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통해 이자수익을 창출해 왔다.
⑧ 자금 대여가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여기서 더 나아가 대여된 자금을 차용인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만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 이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 대출약정의 구체적 조건을 들어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⑨ 원고와 마찬가지로 공제기금 조성・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도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대하여 합계 000억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시 (나)목에서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통칭하여 '쟁점 조항'이라 한다).
쟁점 조항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쟁점 조항의 입법 목적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 조항의 적용 범위에는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고,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인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14, 16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쟁점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고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인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금융 및 운영 리스 업무(제19호)'가 '금융업'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타 수익사업(제24호)'과 같은 포괄규정이나 원고의 설립 근거 법률인 ☆☆☆법 제14조 제2항의 원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는 규정만으로 원고가 하는 모든 수익사업이 원고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과 무관하게 자금을 대출하거나 대여하여 이자수익을 얻는 '대부업' 또는 '금융업'이 원고의 목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의 다른 법인에 대한 대부투자액이 20xx. xx. xx. 기준으로 약 0조 0,000억 원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갑 제7호증의 1, 2, 3, 제18 내지 25호증, 제26호증의 1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27, 29 내지 34, 36, 3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부투자는 대부분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인 무역업(제1호), 식품제조업(제2호), 창고업(제6호), 주택사업(제7호), 체육시설업(제14호), 부동산 개발업(제23호), 기타 수익사업(제24호)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특정 사업에 투자하면서 사업자금을 대여하거나 유가증권에의 투자(제8호)를 위하여 인수자금을 대여 또는 다른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중 일부를 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에 갑 제2, 3, 4호증, 갑 제26호증의 28, 34, 3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로 보이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하여는 쟁점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목적 사업과 무관하게 부족한 운영자금을 대여하거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목적 사업과 무관하게 자금을 대출하거나 대여하여 이자수익을 얻는 것이 특수관계 없는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 원고의 정상적인 영업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 대여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유동성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자금
의 대여인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200x년 □□을 인수한 후 □□이 경영난에 빠지자 200x년부터 200x년까지 매각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후 20xx. xx. xx. □□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인적분할을 통해 ○○를 설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에게 부족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마다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쟁점① 대여금을 대여하였고, ○○가 □□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게 쟁점② 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0x년부터 200x년까지 ▽▽에 0,000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이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 채권단의 요청에 따라 ▽▽의 경영을 정상화하여 자신의 기존 투자금을 보전・회수할 목적으로 자신의 직원이 100%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인 △△를 설립한 후 △△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에게 쟁점③ 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④ 앞서 본 법리 및 쟁점 조항의 입법 목적이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와는 구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 대여금의 이자율이 원고의 평균 차입금 이자율을 상회하고,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다른 대여금의 이자율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이라거나 쟁점③ 대여금에 대하여는 담보를 확보해두어 실제로 사후에 원리금을 회수하고 기존 투자금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