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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5. 18. 선고 2015누57316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8551 (2015.7.24)

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사건

2015누573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피고, 항소인

BB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합8551 판결

판결선고

2016. 05.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oo,ooo원(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 관련)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0면 13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바, 이는 이 사건 기금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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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금융성 기금(제70조제3항 관련)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분배금의 성격

구법의 규정 및 그 해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구법 이 부칙 제2조에서 기금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는 것은 출자자에 대한 수익의 반환이라기보다는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배금이 금융기관의 출자에 따른 수익금이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점에서도 이유 없다.

① 구법 제39조 제1항은 기금 조성의 재원의 하나로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공사의 자본금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출자금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9조), 출연의 의미는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의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금융기관이 수익을 예정하지 않고 금품을 내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수익을 예정한 출자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 4 - ② 구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4.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4호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6.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연금, 전입금, 채권발행 조성금, 차입금, 수익 및 수입금으로 대별되는바, 출자에 따른 수익반환의 전제가 되는 기금의 구성원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나아가 이 사건 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설치되어 부실채권 등의 정리사업에 사용되므로 수익 발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구법 제38조, 제41조).

나. 이 사건 분배금의 익금 귀속시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 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 5 -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등 참조). ② 구법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잔여재산의 분배를 기금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이 완료된 때에 일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였다(구법 부칙 제2조 제3항). 이에 따라 시행령 부칙(1997. 11. 19. 대통령령 제15511호) 제3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잔여재산 반환시기는 기금의 부채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대부분의 부채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잔여부채의 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잔여재산을 조기에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구법이 2007. 12. 21. 법률 제8698호로 개정되면서 개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라도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부칙 제2조 제5항). 이처럼 기금의 잔여재산의 분배는 구법 및 개정법에 근거하여 당초부터 운영기간 종료 후 정산을 마친 잔여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운영기간 종료 전에 분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추정 잔여재산의 일부만을 지급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액수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실제로 이를 지급받기 전에는 그 지급 여부 및 액수를 알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기금은 법인격이 없다는 전제에서 기금의 수익은 발생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당연히 귀속되고, 실제 지급은 단지 지급시기와 절차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지급을 기준으로 귀속시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 6 -

아니한다).

③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는 2006. 6.말 및 2007. 12.말 기준 이 사건 기금에 대한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사실, 경영관리위원회는 2008. 6. 12. 2008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지출계획에 금융기관반 환금 항목을 신설하여 9,814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한 사실, 국회는 2008. 9. 26. 구 국가재정법(2008. 12. 31. 법률 제9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항 제2호 에 따라 위 금융기관반환금 9,814억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잔여재산이 2008. 12. 29.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에게 1차적으로 반환된 사실, 2009. 3. 6. 2009년 제2차 경영관리위원회에서 2009년도 부실채권 정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는데, 금융회사반환금을 당초 4,908억 원에서 1,063억 원으로 감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잔여재산 분배는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는 원고에게 지급될 액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

④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분배금에 대한 관리・지배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금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때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배금의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2009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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