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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에 따라 실효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길기관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천 동구 송림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2003. 3. 22. 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9의 38 소재 로타리빌딩 4층에서 총회결의의 확인 방법에 관하여 송림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관계자들과 다투던 중, 사실은 위 조합의 총회결의 투표함 4개, 서면결의서 77장, 참석자명단 등이 든 상자 하나를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공소외 문병호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더라도, 유사시에는 조합 측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투표함 등의 보관장소를 옮길 생각이 있었음에도, 조합장인 박영호에게 위 투표함을 제3자인 문병호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 놓고 조합 측과 비상대책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를 옮기기로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투표함을 문병호 변호사 사무실로 옮겨 보관하게 한 사실, 같은 해 6. 9.경 조합 측이 인천지방법원에서 투표함개함등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려고 하자, 같은 달 17일 22:00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 중인 투표함 등을 조합 측 동의 없이 몰래 가져간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로 위 조합의 투표함 개함 및 총회결의 결과 확인 업무를 방해한 데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 중 하나인 '위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 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69호) 제7조 제1항 제1호 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65조 와 마찬가지로 그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일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후 그 형이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에 따라 추후 실효되었다 하여도 이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을 선고유예 결격자로 본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4.7.8.선고 2004노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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