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미간행]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에 따라 실효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길기관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천 동구 송림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2003. 3. 22. 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9의 38 소재 로타리빌딩 4층에서 총회결의의 확인 방법에 관하여 송림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관계자들과 다투던 중, 사실은 위 조합의 총회결의 투표함 4개, 서면결의서 77장, 참석자명단 등이 든 상자 하나를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공소외 문병호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더라도, 유사시에는 조합 측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투표함 등의 보관장소를 옮길 생각이 있었음에도, 조합장인 박영호에게 위 투표함을 제3자인 문병호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 놓고 조합 측과 비상대책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를 옮기기로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투표함을 문병호 변호사 사무실로 옮겨 보관하게 한 사실, 같은 해 6. 9.경 조합 측이 인천지방법원에서 투표함개함등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려고 하자, 같은 달 17일 22:00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 중인 투표함 등을 조합 측 동의 없이 몰래 가져간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로 위 조합의 투표함 개함 및 총회결의 결과 확인 업무를 방해한 데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 중 하나인 '위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 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69호) 제7조 제1항 제1호 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65조 와 마찬가지로 그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일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후 그 형이 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에 따라 추후 실효되었다 하여도 이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을 선고유예 결격자로 본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