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9-2, 49]
[1] 지번미상의 토지를 매수한 자가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매수토지로 알고 인도받아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인도받은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지번이 다르고 그 등기부상 토지의 용도 및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 인도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2]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1회 체결하고 대부료를 1회 납부하였으며 점유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음에도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시효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지번미상의 토지를 매수한 자가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매수토지로 알고 인도받아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인도받은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지번이 다르고 그 등기부상 토지의 용도 및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 인도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2]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1회 체결하고 대부료를 1회 납부하였으며 점유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음에도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시효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공1996상, 143)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7하, 2501) [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8195 판결 (공1995상, 1427)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다3756 판결 (공1995상, 1854)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3304 판결 (공1998상, 991)
김용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대한민국
1999. 4. 9.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236의 27 전 1,302㎡에 관하여 1981. 8. 26.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합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236의 27 전 1,30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전남 영암군 용앙리 326의 44 도로 7㎡(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1. 8. 2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1981. 8. 26.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래 조선신탁주식회사의 소유였던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236의 3 전 1,035평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토지는 1956. 12. 25. 위 용앙리 236의 3, 236의 26, 236의 27, 236의 28 등으로 분할되었고, 1974. 6. 27. 위 236의 27 토지는 이 사건 1토지와 2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등기가 경료되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소외 망 고영록(일명 고태봉)이 1950년경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 사건 1, 2토지를 피고로부터 분배받았는데, 위 고영록은 상환을 완료하기 전인 1958. 8. 10.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그 후 위 고영록이 1961. 8. 26. 그 상환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고영록이 이 사건 1, 2토지를 분배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와 제1심에서의 증인 임본월, 김순덕, 정금례, 당심에서의 증인 송보애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2호증의 각 3,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위 1.항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 갑 제10호증의 4, 을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8, 9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제1심에서의 증인 임본월, 김순덕, 정금례, 당심에서의 증인 송보애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 8, 9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58. 8. 10.경 고영록(일명 고태봉)으로부터 동인이 분배받은 번지미상의 전 400평 가량을 금 2만환에 매수하였는바, 늦어도 상환이 완료된 1961. 8. 26.경 이 사건 1, 2토지를 위 고영록으로부터 인도받았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상환증서에 분배농지의 지번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면적은 42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가 등기부상 위 용앙리 236의 30 전 420평인 것으로 알고 1962. 2. 16. 1961. 8. 2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경료하였지만, 위 236의 30 토지는 면적이 111㎡에 불과한 임야로서(토지대장 및 지적도상 임야 111㎡로 되어 있음)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인도받은 토지 중 이 사건 1토지 위에 무화과 나무 등을 심고 나머지 땅에는 농작물을 재배해오는 등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 1토지 전체를 동인이 분배받은 농지로 알고 점유, 사용해 오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 2토지는 1974. 6. 27. 위 236의 27 토지에서 분할되어 등기된 이래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1. 8. 26.경부터 이 사건 1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1961. 8. 26.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 8. 26. 이 사건 1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1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었어도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타주점유 또는 원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인 1996. 11. 21. 대부기간 5년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996. 2기분 대부료 금 13,68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1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후 원고가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당심에서의 증인 송보애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보상금 청구 등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1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를 체결하지 않으면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경작권마저 상실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원고의 처인 위 증인이 원고의 이름으로 이를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그 시효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어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81. 8.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이행을 명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