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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9. 20. 선고 2017구단408 판결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직불금을 반납하고, 자경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한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볼 수 없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도 볼 수 없음

사건

2017구단4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15. BB시 BB동 624 답 0,000㎡를 증여로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03. 11. 19. 위 토지 중 0,000㎡가 같은 동 624-4로 분필된 후 2014. 1. 6. 남은 면적인 0,000㎡ 중 원고 지분(7분의 5)에 해당하는 0,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다음, 2014. 2. 7.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 단서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 7.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공무원 직에서 정년퇴직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위 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농기계를 소유한 6촌 동생 이CC 등의 도움을 받아 위 토지를 자경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CC의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2)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농지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이CC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에도 피고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5. 9.경의 제1차 세무조사와 2016. 4.경의제2차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제2차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자경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을 3 내지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경작자는 원래 어머니였는데 연로한 관계로 6촌 동생 이CC에게 농사를 맡겼고, 도지로 1년에 쌀 17가마를 받는 조건으로 논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고 농기계도 없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던 점, ② 원고는 조사를 받은 이후 BB동장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이미 수령한 쌀 직불금 중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받은 13,903,270원을 반환하기까지 한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쌀 직불금을 반납한 후 이CC을 상대로 그 동안 송금하였던 쌀 직불금과 이전에 수령을 포기한 경작대가를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이CC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총 3,600평의 토지를 대신 경작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점, ④ 원고는 제3자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초과기간, ③ 토지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 3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 소유기간 15년 중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년간 원고의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을 6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11. 3. 1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인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에 의하더라도 위 토지는 양도일(2014. 1. 6.)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인 농지에 해당하여 이 점에서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도 주장하나, 위 조항들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고령으로 자경할 수 없어 농지법에 따라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① 그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과 ②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이 요구되는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 1937년생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는 1998년이고 위 토지 보유기간 중 65세 이상으로 '고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연도는 2002년이어서 고령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을 보유한 것이 되어 위 ① 요건(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재촌하고 자경한 농지)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이CC에게 농지법에 따라 임대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중복세무조사 여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1차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 현장을 방문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에 따른 소득세 계산오류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에 불과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