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는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함[국승]
조심2011중0975 (2011.05.12)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는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함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되는 경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주택은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토지의 협의매수 시 주택까지 협의매수 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 양도는 과세대상임
2011구합71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유XX
OO세무서장
2011. 8. 11.
2011. 9.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85,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아버지인 유AA은 1990. 12. 4. XX시 XX구 XX동 000-0 전 787㎡을, 1990. 10. 15. 그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위 XX동 000-0 토지는 2007. 7. 6. 같은 동 000-0 전 133㎡(이하 '이 사건 토 지 '라 한다), 000-00 전 84㎡, 000-00 전 547㎡, 000-00 전 23㎡로 분할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주택은 위 분할 후의 457-15 토지 지상에 위치하게 되었다.
다. XX시는 2008. 2. 21. 위 XX동 000-00 전 23㎡를 유AA로부터 협의매수하였고, 유AA은 2008. 3. 3. 이 사건 토지를 정BB에게 288,410,500원에 양도한 후 2008. 4. 29. 양도소득세 52,985,29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유AA이 사망한 후 원고는 망 유AA의 상속인으로서 2010. 11. 4.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유AA이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8. 이를 거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판청구는 2011.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XX시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인 XX시 XX구 XX동 457-16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2년 이내에 유AA이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잔존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제2문에 의하면, 일정 기 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 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양도소득세 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라 함은 그 문언 자체의 의미로도 그러하고 그 뒤의 법문에도 주택이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것을 전 제로 협의매수 ・ 수용된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동시에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일부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난다.
XX시가 XX시 XX구 XX동 000-00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2년 이내에 유AA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위 토지들은 모두 이 사건 주택에 부수되어 있다가 분할 된 토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000-00 토지의 협의매수와 동시에 이 사건 주택 까지 협의매수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