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국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365(2018.12.05)
조심-2017-구-3297(2017.09.07)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구고등법원-2018-누-5278
○○○
○○세무서장
2019.04.26.
2019.05.3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3. 31.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증여세 117,105,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AA(이하 '합병 전 AAA'이라고 한다)은 1993. 11. 16. 볼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7. 4. 주식회사 AAA금속에 합병되었다.
이후 주식회사 AAA금속은 2016. 7. 15. 그 상호가 "주식회사 AAA"(이하 '합병 후 AAA'이라고 하고, 합병 전후 AAA을 통칭할 때에는 'AAA'이라고만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의 아버지인 BBB은 1993. 11. 16. 합병 전 AAA이 설립된 때부터 2009. 3. 31.까지 그 대표이사, 그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경영하였고, 위와 같이 회사가 합병된 후에는 합병 후 AA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를 경영하고 있다.
3) 원고는 2009. 3. 31.부터 합병 전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회사가 합병된 후에는 합병 후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4) 원고의 어머니인 CCC는 합병 전 AAA이 설립된 때부터 위와 같이 주식회사AAA금속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합병 전 AAA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증여세 신고납부
1) BBB은 2012. 4. 30. 배우자인 CCC로부터 AAA의 주식 67,023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다음 날인 2012. 5. 1.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AAA의 주식 93,127주와 CCC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 67,023주를 합하여 160,150주를 증여하였다.
2) 원고는 2012. 7. 18.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80,586,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증여세 경정・고지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 117,105,4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7.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은 '증여자인 BBB이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인 CCC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2014. 5.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
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
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
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으로 ① 수증자가 18세 이상의 거주자일 것, ②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일 것, ③ 증여자가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등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지, '증여자가 증여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자인 BBB이 이 사건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또한 CCC는 AAA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재직하면서 가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한다.
4) 위 예규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 제정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쟁점의 정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그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6 제1항에 의하면,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고 한다)을 2013. 12. 31.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②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그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① "가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AAA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말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고, ②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2) 위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과 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수증자가 '18세 이상인 거주자일 것', ②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일 것', ③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것'(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등 참조)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는 이러한 요건 외에도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반면에, 원고는 이러한 요건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이 사건 증여일 이전 10년 동안 BBB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합병 전 AAA 발행주식의 합계는 합병 전 AAA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으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이 필요하다면, 이 사건 주식은 증여자인 BBB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CCC가 BBB과 함께 실질적으로 AAA을 경영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된다.
4)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라. 판단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증여세나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인 '가업'에 해당하려면,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일정비율, 즉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것'을 충족하면 되고,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증여자인 부모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증여일 바로 전날 증여자인 부모가 취득한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가업'의 승계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한다는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해당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승계를 위한 주식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 단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이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최대주주 등이 여러 명인 경우 그중 1인의 증여자가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기는 하다.그러나 위와 같은 단서 규정에서 '증여자가 증여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이라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이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