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서초세무서장
2007. 4.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5,65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장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인데, 2002. 5. 13. 특수관계 있는 자인 원고의 동생 소외 2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구 증권거래소업무규정 소정의 신고대량매매(2006. 7. 7. 삭제되기 전까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30조 제1항 등에 규정되어 있었다)를 통하여 당일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증권거래소 시가(시가)인 3,450원(이하 ‘이 사건 양도가격’이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뒤, 이 사건 양도가격은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소정의 1주당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1주당 시가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구 상증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3항 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일인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3,892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4,760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인 소외 2에게 시가인 4,760원보다 낮은 가격인 이 사건 양도가격에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95,654,980원을 경정·고지하도록 2005. 10. 27.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1. 3.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5,654,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이용한 신고대량매매는, 증권거래소가 특정물량에 대한 수급불균형과 시세급변을 방지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에 대하여 정규시장의 시가(시가) 또는 장종료시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시간외시장이 아닌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매매이므로,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결정된 이 사건 양도가격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는 적용될 수 없는 점, 소외 2는 2005. 5. 23.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인 이 사건 양도가격 3,46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 사건 양도가격인 3,460원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았으므로, 소외 2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국세청장에게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이 사건 양도가격이 이 사건 주식의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1주당 시가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5. 8. 22. 소외 2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는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1주당 시가는 이 사건 양도가격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 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에 있어서의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 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상증법 제60조 제1항 후문은 상증법 제63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의제하는바, 위 각 규정에 따라 상장주식이자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구 상증법 제63조 제3항 에 따라 양도일 전·후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3,892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4,760원이라고 의제하고, 원고가 그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이 사건 양도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소외 2에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상증법 제60조 제3항 은 상증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법 제60조 제1항 후문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하여 평가되는 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의제한 이상 위 규정만으로 그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청장은 2005. 8. 22 소외 2가 청구한 과세적부심사에서 그 청구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이 상장주식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것에 해당하고, 소외 2에 대한 증여세가 2004. 1. 1. 후 결정되는 것이므로, 구 상증법 시행령 부칙(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4조에 의하여 구 상증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가 적용되어 이 사건 주식이 상증법 제35조 소정의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에 기인한 것일 뿐, 확정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격이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1주당 시가에 해당한다고 본 때문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가사 그와 같이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격이 신고대량매매에 의한 것으로 상증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