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국승]
조심2011중1443 (2011.06.27)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2011구합400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조연아
남양주세무서장
2012. 3. 27.
2012. 4.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4.부터 2010. 8. 31.까지 남양주시 OO동 000 OO타워 0층에서 'OO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12. 이 사건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개별소비세'라고만 한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원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교육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였다가,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위 처분을 변경하여,2011. 9.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6년 12월분부터 2009년 12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1 내지 23, 갑 제6호증,을 제2,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청은 1997. 2. 3.자 '제1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이하 1단계 추진계획'이라 한다)에서 시 지역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40평 이상인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였고,1999. 4. 9.자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이하 '2단계 추진계획'이라 한다)'에서는 수도권지역은 35평 이상 기타 시 지역은 40평 이상으로 과세기준 사업장규모를 확대한 바 있으며,위 1 . 2단계 추진계획대로 10년 이상 시행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일정 면적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등 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관행이 일반 납세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졌으므로 세법해 석의 한 기준이 되었다. 원고가 운영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면적은 약 23평(77.2㎡)으로서 1・2단계 추진 계획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과세유흥장소 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① 이는 비과세관행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소급과세이며,②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③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원고가 이를 알 지 못한 것은 무리가 아니어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유흥종사자를 두고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유흥주점 실제 영업 면적은 영업허가증상 면적인 72.96㎡(22.1평)과 일치 하는 것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2) 1단계 추진계획의 취지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일시에 개별소비세를 전면 과세하는 경우 영세 업소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충격이 크므로 지역별,규모별 과세대상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 여 우선 과세를 하고 범위에 미달하는 엽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토록하여 일시적 과세확대에 따르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완화하여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3) 1단계 추진계획에서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규모의 기준을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이 광역시 이상 지역에서는 35평 이상,시 지역에서는 40평 이상,군 지역에서 는 45평 이상으로 정하는 한편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 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4) 2단계 추진계획은 1단계 추진계획에서 과세유예된 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규모를 조정할 필요성과 1999. 3. 1.부터 심야영엽허용과 유흥주점업 허가규제가 해제되는 등 관련업소에 대하여 과세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서 추진되었다.
(5) 2단계 추진계획의 내용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규모의 기준을 영업장 면적 이 광역시 이상 지역에서 유흥주점은 30평 이상,단란주점은 40평 이상으로,수도권 시 지역에서 유흥주점은 35평 이상으로 변경하되 실제 규모가 기준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급과세의 금지 등 세법해석의 기준 위반에 관한 주장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에서 보듯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명시 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나아가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신고 ・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모든 유흥주점의 경영자는 개별소비세 등을 스스로 신고 ・ 납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바와 같이 이 사건 1・2단계 추진계획은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국세청이 수립하여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실무 기준으로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괄 부과에 앞서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엽소에서부터 점차 규모가 작은 업소까지 개별소비세의 부과,징수를 점차 확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수립 ・ 시행된 것으로서,그 취지가 시 지역에 위치한 40평(2단계 추진계획에서 수도권 시 지역은 35평으로 변경)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일괄 부과에 앞서 그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 등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그들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되,예외적으로 위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해당 유흥주점의 영업방법이나 매출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그 경영자를 이 사건 추진계획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세 사업자로 볼 수 없고,오히려 해당 업소에서의 유흥주점 영업에 대하여 개별 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치성 소비행위를 억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1 . 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유흥종사자를 두고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관행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소급과세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1・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거나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다른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답변서에 첨부된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1・2단계 추진계획에서 정한 면적 미만의 업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한 사례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단지 원고의 이 사건 유흥주점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분 위법에 관한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나아가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신고 ・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 사건 1・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하여 수도권 시 지역에 위치한 35 또는 40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비과세관행이 형성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1 . 2단계 추진계획으로 인해 비과세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여 개별소비세의 신고 ・ 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