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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84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5.1.(847),622]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과 타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설이익의 배제여부(소극)나. 법원이 변론기일외에서 감정인에게 감정서의 보완을 명한 조처와 변론주의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설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사실심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법원의 증거결정에 의하여 실시된 감정에 따라 제출된 감정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보완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론기일외에서 감정서의 보완을 명한 조처가 변론주의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등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가를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사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당원 1984.5.29. 선고 82누54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금 24,950,100원으로 결정함에 있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전남 및 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평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모두 전주시 (주소 1 생략) 대지를 표준지로 선택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하였는바, 기준지가고시당시 위 표준지는 첫째 서영주택 북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고시되었으나 실제로 서영주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둘째 이 사건 토지와 위 표준지와는 대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형성에 있어서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일성이 있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 삼아 평가한 사실 또한 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도매물가상승율등을 참작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물론 그 인근토지들이 이 사건 전북대학교 시설사업과는 무관하게 1984년말 백제로가 개통됨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된 이른바 개발이익을 공제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평가기관의 평가들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들어맞는 표준지가 아닌 곳을 표준지로 잘못 선정하여 평가하고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는 다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제하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이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매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평가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위 감정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소외 1의 감정결과 중 이 사건 토지 및 표준지의 위치(기록 371면 도면 참조), 기준지가 고시내역(기록 382면), 갑제2호증의1(토지대장등본 기록 33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 고시된 전주시 (주소 1 생략) 토지로부터 기준지가 대상지역 고시가 있은 여러차례에 걸쳐분할이 되고 남은 일부분인 토지로 보여지고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까지는 아직 표준지의 재고시가 없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당초 위 (주소 1 생략)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용도구역 등이 상이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지로서 고시된 위 (주소 1 생략) 토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위 토지를 표준지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의견이 여러차례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소외 1의 감정결과를 제외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의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사합동사무소가 도매물가상승율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는 다른 공공사업의 시행결과 부근 지가가 상승된 지가상승분을 공제함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을 제대로 참석하지 아니한 평가를 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평가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을 한 것이 기록에 의하여 뚜렷한 만큼 위 이의재결을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원심의 잘못된 부분은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사실심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지만 법원의 증거결정에 의하여 감정이 실시되고 그 감정서가 제출되었으나 감정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명료하여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반드시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보완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 1이 제출한 감정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명확점이 있다하여 변론기일 외에서 동인에게 감정서의 보완을 명한 것은 상당하고 이러한 조처가 변론주의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5.선고 85구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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