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가 세무서의 압류통지 보다 먼저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채권양도통지가 세무서의 압류통지 보다 먼저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2012가합7932 배당이의
길AA 외1명
한BB 외1명
2013. 3. 21.
2013. 4. 11.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2타71537호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노B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피고 한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 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2타71537호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노B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피고 한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 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BB은 2009. 12. 28. 선박관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노DD의 처 장상남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EE내셔널에 000원을 대여하였고, CCC 등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CC는 2011. 10. 28. FF해운 주식회사(이하 'FF해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화물운송운임채권 중 000원을 피고 한BB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1. 11. 1. FF해운에 도달하였다. 위 채권양도시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 한BB은 CCC에 대한 2009. 12. 28.자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FF해운에 대하여 가지는 화물운송운임채권 중 000원을 양수한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다.
나. CCC는 FF해운에 대하여 가지는 화물운송운임채권 중 000원을 주식회사 GG기업(이하 'GG기업'이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1. 11. 7. FF해운에 도달하였다.
다. 부산진셰무서는 2011. 11. 3. CCC의 체납된 국세 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CCC가 FF해운에 대하여 가지는 화물운송운임채권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1. 11. 7. FF해운에 도 달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들(이하 선정자들까지 포함하여 '원고틀'이라고 한다)은 2011. 11.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2011년 증서 제1786호 및 제1787호 공정증서에 기한 합 계 000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CC가 FF해운에 대하여 가지는 화물 운송운임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1타채39273호) 위 결정문의 정본은 2011. 11. 29. FF해운에 송달되었다.
마. FF해운은 위 채권양도통지 및 압류통지 등을 받자 2012. 2. 29.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CCC, GG기업, 피고 한BB을 피콩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금제1746 호로 203,148,513원을 공탁하였다. 위 콩탁금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타71537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2. 4. 30. 00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1호증, 을가 2호증의 1, 2, 을가 3호증, 을 나 1호증, 을나 2호증, 을나 3호증, 을나 4호증, 을나 5호증, 을나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CCC는 피고 한BB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 한 BB에게 위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FF해운에 대한 채권 중 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는 바,위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위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CCC의 피고 한BB에 대한 위 채무는 2011. 11. 24. 모두 변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000원의 채권양수 인임을 이유로 피고 한BB에게 00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나. GG기업에 대한 채권양도와 관련한 CCC의 채권양도통지가 부산진세무서의 압류통지 보다 FF해운에 먼저 도달하여 GG기업의 배당순위가 피고 대한민국 보다 우선하게 된다면, 임금채권자들언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보다 배당순위가 앞서게 된다. 그 경우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GG기업에 000원을 우선 배당하며, 나머지 돈 중 원고(선정당사자) 길AA에게 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노 BB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다. GG기업에 대한 채권양도와 관련한 CCC의 채권양도통지와 부산진세무서의 압류통지가 FF해운에 동시에 도달한 경우 피고 대한민국과 GG기업은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고, 이때 임금채권자들인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보다 배당순위가 앞서게 되는바,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안분배당된 배당금을 우선변제 받게 된다. 그 경우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GG기업에 000원을 안분배당하며, 피고 대한민국이 안분배당 받아야 할 금액 000원 중 원고(선정당사자) 길AA이 000원을, 원고(선정당사자) 노BB이 0000원을 배당 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3. 피고 한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 참조),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 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 한BB의 CCC에 대한 2009. 12. 28.자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CC의 피고 한BB에 대한 2009. 12. 28.자 채무가 2011. 11. 24.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즉 확 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 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의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GG기업에 대한 채권양도와 관련한 CCC의 채권양도통지와 부산진세무서의 압류통지가 같은 날인 2011. 11. 7. FF해운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위 CCC의 채권양도통지가 부산진세무서의 압류통지 보다 FF해운에 먼저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통지와 압류통지는 FF해운에 통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통지가 압류통지 보다 FF해운에 먼저 도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GG기업과 피고 대한민국이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채권양도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합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콩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채권자인 부산진세무서는 FF해운에 대 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부산진세무서에 배당된 53,454,337원을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GG기업과의 관계에서 위 배당금을 안분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에 의하면,'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콩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아닌 경우 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 차보증금 채권,② 근로기준법상 우선권이 있는 임금에 한하여 위 전세권 등이 국세 등에 우선하는바, GG기업의 채권이 일반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는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전세권 등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산진세무서의 이 사건 압류채 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정산단계에서도 체납압류권자인 부산진세무서가 GG기업에 우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피고 대한민국 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는지 여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 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등 참조). 또한,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섬 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CCC와 근로계약 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CCC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부산진세무서가 GG기업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을 뿐 양자 사이에 안분배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가사 원고들이 진정한 임금채권자들이고 GG기업과 부산진세무 서가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부산진세무서를 민사집행절차에 참여시켜 자신들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없고, 부산진세무서는 체납압류권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든 민사집행절차와는 별개로 자신의 추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그러한 지위에 있는 부산진세무서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체납압류권자로서의 적법한 추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부산진세무서 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000원을 배당받아 간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한편 위와 같이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경합된 경우 공탁 후의 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할 지에 관한 아무런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FF해운에게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기한 공탁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