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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16729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변론종결

2009. 4.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93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호증의 각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1997. 10.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가입금액은 1천만원, 보험기간은 2007. 10. 9.까지, 보험료는 월 27,910원으로 정하여 신오토가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통의료비담보특별약관, 임시생활비담보특별약관, 상해추가담보특별약관 등의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

⑵.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하되, 이 경우의 가족은 ①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만 1세 이상의 동거친족( 민법 제777조 ), ②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만 1세 이상의 별거 중인 미혼자녀를 말한다.

㈏. 후유장해보험금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기간 중의 주말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00%에 [별표1]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별표1]의 10항에 의하면 ①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② 반신불수가 된 때의 지급율은 100%이다.

㈐. 교통의료비담보특별약관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본인의 의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통의료비로 50만원을 지급한다.

㈑. 임시생활비담보특별약관

피보험자 본인이 교통사고로 3일 이상 입원할 경우 3일 초과한 날로부터 180일 동안에 대하여는 1일당 2만원의 임시생활비를 지급한다.

㈒. 상해추가담보특별약관의 자립지원자금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의 지급율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의 30% 해당액을 사고당시를 포함하여 매년 사고해당일에 10년간 지급하되, 이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는 1998. 6. 27. 토요일 08:30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7번 국도를 영덕읍 쪽에서 포항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소외 3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에 충돌당하여 두개기저골 골절, 뇌실질내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상태와 장해진단

⑴. 원고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의식혼탁, 양측 사지 운동 마비, 대화불능 등으로 혼자 앉거나 먹을 수 없는 준 식물인간 상태로 타인과의 일반 대화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생명유지를 위한 체위변경, 식사, 의복착용, 배변 등을 개호인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태이다.

⑵. 원고의 위 후유장해는 보험약관 [별표1] 후유장해 등급표 10항의 ①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② 반신불수가 된 때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지급률은 100%이다.

라.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은 2008. 1. 25. 2007느단1150호 로 원고에 대하여 금치산 선고를 하고 그 처인 소외 1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였다.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기간 중의 주말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신체의 일부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⑴.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 본인인 원고가 주말 교통사고를 당해 그 지급율이 100%인 후유장해가 남았으므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200%인 2천만원이다.

⑵. 교통의료비 및 임시생활비

교통의료비담보특별약관에 의한 교통의료비 50만원과 임시생활비담보특별약관에 의한 임시생활비 360만원이 인정되지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를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⑶. 자립지원자금

원고는 상해추가담보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을 10년간 매년 정기금으로 지급받거나 이를 예정이율로 할인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10년간 매년 지급받을 3백만원을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인 8%로 할인하면 그 일시금은 21,740,664원이 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⑴.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98. 6. 27.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법 제662조 가 정하고 있는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6. 7. 2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통사고 이후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함은 물론, 시각·청각·촉각도 없는 인식불능의 상태로 원고의 과실 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진행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금치산 선고에 따라 소외 1이 후견인으로 지정됨으로서 비로소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되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662조 는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기산점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교통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분명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거나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 주장과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험금청구권자인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이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신의성실원칙의 위반

⑴.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교통사고 직후부터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심신상실의 상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상태에 있던 원고가 스스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는 사실상 전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이러한 장애사유가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할지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식불명의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사이의 형평이나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보험계약관계에 수반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원고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⑵.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가족이므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 또는 원고의 부(부)인 소외 2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가족이라는 취지의 보험약관 규정은 피보험자 본인 이외에 그 배우자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피보험자 본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그 배우자나 가족이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약관 제21조에 따라 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 본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만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현재 상법과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식물인간 상태 등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중대한 질병이 걸린 경우에 그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배우자나 가족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1,740,664원(= 후유장해보험금 20,000,000원 + 자립지원자금 21,740,66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6. 8.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9. 1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엽(재판장) 이도행 김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