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0.15.(714),1461]
보호감호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의 가부(소극)
보호감호기간의 양정에는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서 형법 제53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으니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 제20조 , 형법 제53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김강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상습절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건이 보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감호대상자에게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으니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 1982.7.13 선고 82도1280, 감도250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