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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2671 판결

[약속어음금][집37(3)민,255;공1989.12.15.(862),1775]

판시사항

가. 화의절차가 개시된 후 화의채권에 기한 소제기의 적부(적극)

나. 화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다.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를 신고한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화의조건평등의 원칙 및 특별이익제공행위 무효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절차가 개시되었다 하여 화의채권차가 반드시 그 화의절차에 의하여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화의가 확정되면 이행청구나 화의채권에 관한 채무명의는 확정된 화의조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그 효력 내지 집행력이 있을 뿐이지만 화의인가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화의채권에 대하여 기판력 내지 집행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화의채권자로서는 화의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효력을 얻기 위하여 화의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나. 화의채권의 신고는 파산절차의 경우와는 달라서 화의채권을 조사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화의조건의 찬부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그 의결권액을 명백히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화의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화의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화의법 제6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파산법 제29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는 화의절차에 있어서는 파산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화의채권자 모두를 말하고 신고한 채권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 화의조건이 각 화의채권자에게 평등하여야 한다는 것은 변제율, 변제시기, 담보설정, 이자 등 화의조건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고, 특별이익제공행위무효의 원칙은 화의의 제공자인 화의채무자 또는 제3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지 않고 특정의 화의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서 화의의 효력이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도 미치는 것은 화의법 제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파산법 제298조 제1항 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를 신고한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하여 화의조건평등의 원칙이나 특별이익제공행위무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극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우제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절차가 개시되었다하여 화의채권자가 반드시 그 화의절차에 의하여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화의절차에 있어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화의채권에 대하여 기판력 내지 집행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화의채권자로서는 화의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효력을 얻기 위하여 화의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화의가 확정되면 이행청구나 화의채권에 관한 채무명의는 확정된 화의조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그 효력 내지 집행력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회사정리법화의법과 그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의 규정을 화의절차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2. 화의채권의 신고는 파산절차의 경우와는 달라서 화의채권을 조사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화의조건의 찬부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그 의결권액을 명백히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화의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화의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화의법 제6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파산법 제29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는 화의절차에 있어서는 파산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화의채권자 모두를 말하고 신고한 채권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정기간내에 화의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소론은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신고한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화의법 제5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파산법 제276조 , 제277조 의 화의조건평등의 원칙이나 특별이익제공행위무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화의조건이 각 화의채권자에게 평등하여야 한다는 것은 화의채권자에게 평등한 비율로 변제율, 변제시기, 담보설정, 이자등을 지급한다는 화의조건의 내용에 관한 문제로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의조건은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변제부터 제외하거나 신고한 다른 화의채권과 실질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화의의 효력이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도 미치는 것은 화의법 제6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파산법 제298조 제1항 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신고한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하여 화의조건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이익제공행위 무효의 원칙은 화의의 제공자인 화의채무자 또는 제3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의 화의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화의의 제공자인 피고나 그 밖에 제3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화의채권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심이 화의법 제5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파산법 제276조 , 제277조 의 규정은 채권자집회에 있어서의 화의조건 평등의 원칙 및 특별이익제공행위의 무효에 관한 것이라 하여 마치 위의 원칙이 채권자 집회에만 적용되는 규정인 것처럼 잘못 판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자를 신고한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화의조건평등의 원칙이나 특별이익제공행위의 무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는 취지의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6.29.선고 88나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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