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공1988.4.1.(821),51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을녀가 배우자인 갑남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실형을 복역하게 한 다음 위자료, 양육비를 지급받고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갑남이 병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방치하여 둔 채 서로 소식조차 없이 10여년을 갑남과 남남으로 지내온 경우라면 을녀에게 갑남과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을녀가 내심으로는 갑남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면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면 비록 당초에 있어서 갑남에게 부정행위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야기되어 있는 파탄의 책임을 갑남에게만 돌릴 수 없다할 것이므로 파탄된 위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갑남의 이혼청구는 인용됨이 마땅하다.
청구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4.5.27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딸 3명을 두었는 데, 청구인이 1974.11.경 청구외 인과 간통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그 결과 청구인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복역을 마친 다음 1976.5.19 출소한 사실, 그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소한 뒤인 같은 해 6.18 자유스러운 의사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자녀의 양육을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대신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조로 금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이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서로 소식조차 없이 10여년동안 남이 되어 지내왔고, 청구인은 위 이혼합의만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잘못믿고 청구외인과 새로이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그 사이에서 1남 2녀를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에서 본 사실인정은 정당한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사실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이혼을 반대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외인과 간통한 죄의 대가로 실형을 복역케 한 다음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받고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그 이래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하는 것을 방치하여 둔 채 서로 소식조차 없이 십여년의 세월을 청구인과 남남으로 지내온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피청구인이 내심으로는 청구인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면 비록 당초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청구외인과 부정한 관계를 믿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야기되어 있는 파탄의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인용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참조).
원심의 이유설시가 미흡하기는 하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혼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