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1992,2001]
가. 소득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소득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소득의 발생 여부의 판단기준
다.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발생 여부
라.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소극)
마.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한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리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사례
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나. 소득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한다.
다.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마.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한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나.다. 같은 법 제28조 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1조 마. 같은 법 제149조 바. 민법 제743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가.나.다. 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07 판결(공1988, 1349) 가.다.라.마.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43718 판결(동지) 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323 판결(공1986, 3143) 나. 대법원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공1985, 1017) 1985.11.26. 선고 85누374 판결(공1986, 152) 라. 대법원 1988.10.24. 선고 86다카2872 판결(공1988, 1459) 바.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6856 판결(공1991, 233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외 1인
조선맥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 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8.9.27. 선고 87누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 당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피고가 실제로 원천징수납부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을 그 이유의 하나로 내세운 것은 적절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3. 당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소론의 나머지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의 8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1.9.1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그 지급 익일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공제주장만 받아들이고 법정이자에 대한 공제주장에 관하여는 그 당부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형식상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정이자의 공제주장은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