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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4.6.15.(970),1747]

판시사항

부도된 수표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회수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여부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부도수표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회수된 경우 그 회수는 효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원심판결 첨부 별지기재 순번 9의 수표(수표번호 00274720)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3.12.10. 법률 제4587호로 개정 공포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같은 조 제2항 제3항 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도수표 중 주문 기재의 수표 1매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회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회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위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서까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결국 위 법조 소정의 수표회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첨부 별지기재 순번 9의 수표(수표번호 00274720)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그 나머지 상고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