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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13.자 2005초기189, 2005도1936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의 부도수표회수에 관하여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신청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가. 헌법 제6조 제1항 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아닐뿐더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보호법익은 수표거래의 공정성인 것이고 나아가 소지인 내지 일반 공중의 신뢰를 이용하여 수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에 있어 사기의 요소도 있다 하여 처벌하는 것이지 결코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는 것이 아니어서 국제법 존중주의에 입각한다 하더라도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1조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이 헌법 제6조 제1항 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나. 어음과 수표는 다같이 유통증권이기는 하지만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로서 금전지급증권이라는 수표 고유의 특성 때문에 수표의 피지급성의 보장이 어음의 경우보다 더욱 강력하게 요청되는 점에서 어음과는 성질을 달리 하므로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수표소지인이 어음소지인이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받게 되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수표발행인이 사실상 수표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반사적으로 우선변제받는 것처럼 보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

다. 수표의 법률적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수표가 신용증권으로 발행되었는지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용증권으로 변칙 발행된 수표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통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수표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을 제외시킨다면 수표의 피지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또한 법이 예정하고 있는 본래 의미의 신용증권인 어음을 선택하지 않고 지급증권인 수표를 신용증권으로 변칙 발행하기로 선택한 사람들로서는 수표제도에 따르는 위험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 의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

라. 부정수표단속법이 1993. 12. 10. 법률 제4587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제2조 제4항으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금융기관의 고발이 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금융기관의 고발이라는 것도 금융기관 종사원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수표를 발견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고발은 단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이며, 나아가 인신구속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구속절차에 따르는 것으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과는 무관하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10조 의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12조 제1항 의 실질적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마.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시장경제질서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으로 인하여 왜곡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119조 제1항 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있는 경제질서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바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참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에서 " 같은 조 제2항 제3항 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고 규정한 것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 , 2003. 1. 24. 선고 2002도7030 판결 등 참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의 부도수표회수에 관하여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 제103조 의 권력분립원칙 또는 헌법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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