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2(1)행,49;공1974.5.1.(487),7798]
회사정리법 52조 1항 과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이 금지된 경우 지상배당의 의제배당시기
회사정리법 52조 1항 과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22조 2항 같은법 시행령 68조 1항 2호 가 규정하는 지상배당의 의제 배당시기는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이 아니고 정리정차의 종료시이다.
원고
목포세무서장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그 종료시까지는 그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 사건의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안 제7장에 의하면 정리절차 중에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아니하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주주에 대한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지상배당에 해당하는 비공개법인의 유보된 소득이라고 풀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주식회사 정리계획에 의하여 그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에 그 소득금액(이익배당)을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이러한 소득금액은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그 이익이 배당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것이다. 왜냐하면 회사의 정리절차가 종료하면 그 이익의 배당이 가능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지상배당의 의제배당시기 또는 회사정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이 그 판시에서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보다 상위의 법령이라고 판시한 취지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에 의하여 전자의 법률이 후자의 법령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음을 불용의하게 표현한데 불과한 것이요,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허물은 못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이전에 선행된 지상배당이자 소득세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비록 원고가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불복을 제기한 바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밟은 것이 그 효력이 없고, 필경 이 사건 제소가 부적법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이 설사 이러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은 못된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