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퇴직연금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2]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그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각호 에 정한 급여제한사유가 있음에도 수급자에게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행정청의 환수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행정처분이 하자 있게 된 경우, 그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원고, 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환수금액 반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안정성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이다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하여는, 그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수급자들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각호 소정의 급여제한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게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되었으면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때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행정청의 환수통지는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하자 있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 즉 원심이 인용한 금액 중 환수금액의 반환부분은 행정처분인 환수통지에 의한 것이고 또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환수통지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그 돈을 환수한 것은 근거 없는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판단부분에는 환수통지의 처분성 및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환수금액 반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2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그 상고부분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6.27.선고 2006누3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