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집35(3)민,20;공1987.11.1.(811),1552]
가. 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나. 어음의 배서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인지 여부
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목적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인수,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어음의 배서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위 목적수행에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34조 , 단기금융업법 제2조 , 제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광명건설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2가 위 차용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명의로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가 주위적청구로서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에 기하여 어음금을 청구하고 제1차 예비적청구로서 원고가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 피고가 보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동법 제2조 와 제7조 에 규정된 어음의 발행, 매매, 인수 및 어음매매의 중개를 행할 수 있고 피고의 정관상 목적도 위 업무에 제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타인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어음배서를 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피고의 권리능력밖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배서행위나 채무보증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피고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목적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인수,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어음의 배서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위 목적수행에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대표이사가 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에 대하여, 피고의 권리능력 밖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피고를 포함한 여러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피고대표이사인 소외 2 등과 공모하여 변칙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소외 1이 발행한 어음에 소외 2가 피고명의로 배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배서는 피고의 권리능력 밖의 행위이기는 하나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외관상으로 피고의 직무행위로 보여진다하여 원고의 제2차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였는 바, 소론은 그에 대한 위법을 들어 불복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 부분이 잘못이기 때문에 파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령 예비적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타당한 것이므로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