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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5.30. 선고 2013누4776 판결

위법확인

사건

2013누4776 위법확인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3. 5. 9.

판결선고

2013. 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재심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11. 7. 17.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피고의 2011. 9. 1.자 답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2행 "이를"부터 15행 "참조) 까지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남

판사 하상혁

판사 김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