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2001.1.15.(122),208]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2] 검사가 단지 길이 4~7㎝인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위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사용가능한 기간을 체포시로부터 역으로 추산한 다음 그 전 기간을 범행일시로 하고, 위 기간 중의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왕시를 범행장소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327조 제2호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327조 제2호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조 제1항 , 제4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느 부위에서 검출된 것인지, 실험의 경과는 어떠하였으며, 검출된 양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지 길이 4~7㎝인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위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사용가능한 기간을 체포시로부터 역으로 추산한 다음 그 전 기간을 범행일시로 하고, 위 기간 중의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왕시를 범행장소로 하여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공소장의 기재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아무런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