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58]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후 제소전 화해 조항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목적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 재산인지 여부(적극)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일정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가 채무자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그 제소전 화해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 할 것이어서, 정산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이른바 양도담보 재산에 해당된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83.09.13. 83누88 판결 폐기 ]
원고 1 외 1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들은 1979.7.26. 소외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를 그해 10.26로 약정하고 대여하면서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그 변제일까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들과 위 소외인은 1981.6.17 위 소외인이 그해 10.31까지 금 28,000,000원을 변제하면 원고들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고, 위 소외인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1982.2.17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소외인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제소전 화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담보채무인 위 소외인의 원리금상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한 단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담보에 제공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후인 1982.4.30(원심판결 주문에는 1981.5.1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가 원고들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권리자라 하여 위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은 "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그 바탕이 된 위 화해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 할 것이어서 정산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42조 소정의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이른바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 임에도 원심판결이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위 소외인의 원리금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한 단계에 불과하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담보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담보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결에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 견해와 저촉되는 당원 1983.9.13. 선고 83누88판결 은 폐기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