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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2.11.23. 선고 2012구합5169 판결

훈련비용반환명령처분등취소

사건

2012구합5169 훈련비용반환명령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2. 11. 14.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훈련비용지원금 755,552,360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59,980원의 훈련비용 반환명령 처분 및 59,980원의 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라 원고의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S/W 아키텍처 이해'(훈련방법: 사내집합과정, 훈련기간: 2007. 10. 9.부터 2007. 10, 10.까지 총 16시간,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훈련기간 동안 원고의 직원들 30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였고, 2008.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 비용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2008. 1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비용 1,799,400원을 지원받았다.

다. 피고는 감사원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에 국외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훈련생에 대하여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관한 조사를 요청받고 2010. 9.경 원고에게 자료요청을 하여 원고가 실시했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이 사건 훈련과정을 포함하여 3개의 훈련과정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원고의 직원 B이 그 훈련기간에 국외로 출국 중이었음에도(2007. 10. 8.부터 2007. 10, 14.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각 처분을 하였다(부 정수급액 반환명령 처분을 '제1처분'이라 하고, 추가징수 처분을 '제2처분'이라 하며, 지급제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 처분을 '제3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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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위 반환명령에 더하여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B 과장이 이 사건 훈련과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급하게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고, 이에 B 대신 다른 직원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에도 출석부에는 B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이 사건 훈련과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출석부에 기재된 대로 B에 대한 훈련비용까지 함께 청구를 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처럼 B에 대한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은 단순한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를 허위의 신청서 등을 제출하거나 지급자격을 가장한 경우에 적용되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2) 제3처분의 근거법령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인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훈련비용 등을 지급받은 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결국 제3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훈련과정은 출석율이 훈련비용 지원의 전제조건이 되는 이상 이 사건 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B은 훈련기간 중 업무상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바람에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훈련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고, 따라서 원고는 그와 관련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점, ③ 원고가 출결관리와 관련하여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B이 해외출장으로 인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석할 수 없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만연히 피고에게 B과 관련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비용을 정당하지 않게 지원받게 된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B 대신 다른 직원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신 참석하여 출석부에 B이 출석한 것처럼 기재하였고, 이 사건 훈련과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출석부에 기재된 대로 B에 대한 훈련비용까지 함께 청구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훈련생들의 해외출장 여부 및 출결현황 파악에 대한 원고의 주의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시행한 후 그 비용을 지원받음에 있어 B에 대한 출결 관리를 잘못 처리하여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무효 여부

제3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무효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상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처럼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전액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 조항이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금 등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이라는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이 더욱 건실화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한 나머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것에 추가하여 징벌적인 제재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부정수급액 및 과거 5년 동안의 부정수급 신청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 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 동안 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라면 그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모두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처분의 근거 규정보다 훨씬 강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임에도 위 추가징수처분의 근거 규정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같이 부정수급액이 극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 등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으로서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59,980원인데, 제3처분으로 위 부정수급액을 초과하여 반환이 명하여진 훈련비용은 755,552,360원으로 위 부정수급액의 약 12,596배에 이르고 있다).

(2)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 훨씬 이전에 지원받았던 지원금 등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1년 동안 지원금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안다면 지급제한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그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그와 같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을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 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위와 같이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신청된 지원금 등의 지급대상자의 수나 지원금 등의 신청시점 및 지원금 등의 지급 시점에 따라 지원금 등의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3)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명령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4)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등에 의한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등의 성격상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점과 위 규정의 입법목적,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취지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그 위반의 정도, 내용,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경중에 따라 그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 관할 행정청이 일정한 범위에서 처분의 내용을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위 위임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이를 가중·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반행위자의 위반 정도나 정상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모법의 위임취지에도 반한다.

(5)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를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항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의 고려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6)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이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부정수급자의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의무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전액 반환명령을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라) 따라서 모법의 위임취지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제3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3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제1, 2처분에 관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석준

판사양순주

판사김태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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