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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64 판결

[도시공원시설양도양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12.1.(71),2787]

판시사항

[1] 공원관리청의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2] 도시공원시설 관리수탁권의 양도금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원관리청의 원 수탁자에 대한 관리위탁 취소나 양수인에 대한 관리위탁 양도양수승인신청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공원시설 등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관계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것인 이상 거기에 부관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도시공원시설 관리수탁권의 양도금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원관리청의 원 수탁자에 대한 관리위탁 취소나 양수인에 대한 관리위탁 양도양수승인신청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배숙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공원시설 등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관계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것인 이상 거기에 부관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도시공원시설인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관리위탁을 하면서 그 수탁자들에 대하여 수탁관리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수탁관리권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가한 조건은, 공원 정비와 함께 기존 상인들의 잡상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금지의 조건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그 수탁관리권을 양도한 사정 때문에 원래의 수탁자들에 대한 관리위탁이 취소되었다는 사유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의 관리위탁 양도양수승인신청을 거부한 1995. 2. 21.자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위 부관에 의한 이 사건 관리위탁의 취소나 거부처분이 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시공원법 제27조, 철회권 행사, 신뢰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21.선고 95구1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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