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6 (2011.04.28)
조심2009서1743 (2010.10.07)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충족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합주식을 양도한 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1누191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AAA
반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4. 28. 선고 2011구합426 판결
2013. 5. 1.
2013. 5. 29.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12009. 12. 18.1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에 관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2, 3째 줄 12008. 1. 4 합병등기를 한 후 2008. 1. 23.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였다.'를 '2008. 1. 4. 합병등기를 한 후 2008. 1. 23. 원고의 신주를 교부하였다'로 고친다.
○ 5쪽 6째 줄부터 13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구 시행령 제122조 제l항 제2호 나목 요건의 충족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합주식을 양도한 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구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 에 포합주식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소빅4호투자조합이 포합주식등을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합병법인주식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7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8쪽 5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추가 판단 다음으로, 피고가 한 두번 째 주장을 본다.
구 시행령 제122조 제l항 제2호 나목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합병법인주식을 취득한 경우'란 규정 자체의 문언적 의미와 위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퉁이 합병 전 주식등의 양도대가로 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시점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의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형평상 차벌이 없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7일 이내에 합병법인의 신 규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10662 판결 참조). 앞서 본 대로 원고의 신주는 합병등기를 마치고 나서 2008. 1. 23.에야 교부되었으므로,AAAA투자조합 등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한 2007. 5.경 이후 7일 이내에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AAAA투자조합 등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한 후 7일 이내인 2007. 5. 29. 무렵 구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은 합병되기 전 (주)OOO이 그 무렵 유상증자를 하여 배정한 신주에 해당할 뿐이고(갑 제4에서 8호증의 2), 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