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2009구합243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정 ○(53 -1 )
강원 홍천군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강원도홍천교육청교육장
소송수행자 최정순, 추나리
소송대리인 변호사박수복
2010. 5. 20.
2010. 6. 1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0. 26. 및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0. 12. 강원 홍천군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3층 및 지 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지하 1층 163.8㎡에서 유흥주점 개설 을 위하여, 2009. 11. 16.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2층 163.8㎡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을, 지상 3층 149.4㎡에서는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 청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10. 26 . 및 2009. 11. 30.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에서 홍천초등학교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201.81m , 홍천여자고등학교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213.06m로서 이 사건 건물은 학교보건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이 사건 건물의 뒤쪽 및 옆쪽으로는 건물들이 들어차 있어 홍천초등학교 및 홍천여자고등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 주위는 시장으로 서 위 각 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를 이용하지는 않는 점,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역시 금지행위 및 시설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관, 노래방, PC방이 영업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위치 등
( 가 ) 이 사건 건물은 홍천읍내 상가 밀집지역에 있고, 이 사건 건물 앞 일직선 도로 양쪽에는 의류점, 식당, 휴대폰 대리점, 꽃가게, 은행, 병원 등이 혼재해 있고, 홍 천읍내에서 유일한 서점이 자리하고 있다.
(나 ) 이 사건 건물의 절반 이상은 홍천초등학교 및 홍천여자고등학교의 경계 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은 위 각 학교의 경 계선으로부터 200m 밖에 위치하고 있다.
(다 ) 홍천초등학교 및 홍천여자고등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및 내부 가 보이지 않고, 위 각 학교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는 차폐 건물이 존재한다.
(2) 홍천초등학교장, 홍천여자고등학교장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가 ) 위 각 학교장은 홍천초등학교 재학생 1152명 중 55명 내지 56명이, 홍천 여자고등학교 재학생 715명 중 75명이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를 통학로로 사용한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 나 ) 또한, 홍천초등학교장은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여러 유해 업소들이 자리하 고 있는데 또 다른 업소들이 들어오게 되면 넘쳐나는 유해환경 때문에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이나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고 , 원고가 하려는 영업이 성장기 어 린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고, 홍천여자고등학교장은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서점이 있는 관계로 학 생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서 학생들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기타 사정
이 사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30개 정도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여관 , 노 래연습장, PC방이 운영 중인데, 대부분 2005. 3. 3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학교보건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제처분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 14호증, 을 제2 내지 8, 11, 14, 15 ,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교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 지가 있는 것인바, 법령의 취지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 대정화구역의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의 대상이 되는 영업장의 출입구까지가 아니라 당해 영업장의 경계선까지의 최단거리로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152 판결 참조).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절반 이상이 홍천초등학교 및 홍천여자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 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 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 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 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 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 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 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 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등 참조).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로 홍천초등학교 및 홍천여자고등학 교 재학생의 5- 10 % 정도가 통학하는 점, ② 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학생들이 자주 이 용하는 서점과 휴대폰 대리점이 존재하는 점, ③ 같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다른 유해업소가 허용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근에는 피고 측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점, ④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자제력이 약하고 충동적 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렇게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부모나 보호자의 관리 · 감독 을 벗어나 유해시설의 유흥이나 놀이 또는 게임에 몰두함으로써 건전한 자기계발과 학 업에 소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에 그러한 접촉이 가능한 시설을 적극적 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교육당국 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⑤ 원고가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한 이 사건 건물은 굳이 유흥주점, PC방, 당구장이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큰 어 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학습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박홍래 (재판장)
명선아
이주헌
관 계 법령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 제10호 ,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 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 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4. 당구장(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 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을 설정 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 입 문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선 직선거 게 리로 5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 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제4조 (정화구역의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 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
제5조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이란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 법 제6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 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