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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10. 선고 2015다202278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나-14815(2014.12.18)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사건

2015다20227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BB

원심판결

대법원-2015-다-202278(2015.04.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